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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38
번호
제목
218 전유자와 동거하는 상황에서 전유자의 위임을 받으면 동별대표자 피선출 자격이 있는지? 951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 자격 첨부파일 질의내용 공동주택 전유자의 직계 존 . 비속인 자가...  
217 관리사무소장의 동별대표자 후보자격 관련 954 2011-01-20
관리사무소장의 동별대표자 후보자격 관련 2010.10.13 10:25:27 ㅇ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소속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  
216 분양 316세대와 임대주택 386세대가 혼합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은? 956 2008-08-05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택반 전화번호 1599-0001 수정일자 2008.03.31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첨부파일 질의내용 분양 316세대와 임대주택 386세대가 혼합된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 ...  
215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관리비 체납자) 적용시점 956 2011-01-16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관리비 체납자) 적용시점 <질의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10호에 따른 관리비등의 체납사실의 적용시점   <회신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0호의 관리비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  
214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때 세대수에 비례하여 구성할 것의 기준은? 968 2007-09-26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기준 성명 000 등록일 2007.09.04 22:48:5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때 세대수에 비례하여 구성할 것을 주택법 시행령 50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1동당 100세대~ 4...  
21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이란 단지전체6개월거주요건... 970 2008-08-27
제목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성명 OOO 등록일 2008.08.26 17:20: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 관리규약 18조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  
212 4년 전에 용역업자 임원인 자의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 975 2011-01-16
□ 4년 전에 용역업자 임원인 자의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 <질의내용> ㅇ 동별 대표자 출마자가 과거(4년전) 용역을 제공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 정하는 결격사유는 ...  
211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976 2008-08-05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임대주택법 담당부서 주택반 전화번호 1599-0001 수정일자 2008.05.21 제 목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첨부파일 질의내용 o 임대주택(단지)의 분양전환(귀 질의의 조기 분...  
210 선거구별 정윈이 2명인데 2명이 입후보한 경우 선출방법은 ? 976 2010-09-11
제목 동별대표자 선출방법 성명 OOO 등록일 2010.08.27 16:28:0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2010년 7월 6일자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50조 3항 1호 및 2호와 관련되어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1. 입후보자가 2명...  
209 공동주택 임원 보궐선거 질의 981 2010-08-10
유사민원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 임원 보궐선거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8.05 15:04:1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래 전자민원 문서번호 10481에 의하면 2010.7월6일전에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잔여임기인 보궐선거"를 할때는 ...  
208 최초 2/3인 5명이 선출되어 구성된 후 2명이 사퇴하고 3명만으로 회의개최 및 의결이 가능한지? 984 2011-03-18
목 동대표 구성원에 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1.03.07 12:01: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국토해양부 담당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당아파트는 관리규약상 정원은 7명입니다 동대표를 선출한 결과 정원 2/3이상인 5명...  
207 아파트 시공업체 임원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1018 2011-01-16
□ 아파트 시공업체 임원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질의내용> ㅇ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 [....당해 공동주택에 각종 공사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임직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 라고 규정...  
206 다른 동의 동별 대표자로 출마가능한지 1033 2011-01-16
□ 다른 동의 동별 대표자로 출마가능한지 < 질의내용 > ㅇ 현재 A동 동별 대표자인데 2010년 11월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등록시에는 A동의 주소로 전입예정인 B동의 후보등록이 가능한 지 ㅇ 2010년 11월...  
205 기존 관리규약에 동별대표자 임기를 중임제한 경우 1034 2011-03-18
제목 기존 관리규약에 동별대표자 임기를 중임제한 경우 성명 OOO 등록일 2011.03.08 13:28:5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2010.7.6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2010.7.6 이후 선출되는 동별대표자에 대하여 임기...  
204 방문 투표 후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또다시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지? 1036 2010-11-26
제목 방문 투표 후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또다시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지? 성명 OOO 등록일 2010.09.08 14:56:2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개정된 주택법에 의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1. 투표율이 저조...  
203 감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체주민의 투표로 1명이 선출되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적법한 1038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 아파트는 관리규약상 7명의 동대...  
202 2년임기, 1회중임 가능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종전 14기, 15기 동별대표자를 역임했던 분들이 17기에 동별대표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1039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 임기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201 동별 대표자(낙선 후 재출마 가능 여부) 1040 2011-01-16
□ 동별 대표자(낙선 후 재출마 가능 여부) <질의내용> ㅇ 동별 대표자로 단독 입후보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재출마할 수 있는지 ㅇ 기존의 서면동의서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지   <회신...  
20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산악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1042 2005-03-08
제목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2/24 접수번호 12868 접수일자 2005/02/24 회신일자 2005/03/02 첨부파일 민원내용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산악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  
199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조항이 삭제되므로서 오로지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만이 가능한 지? 1046 2010-08-29
<질의 :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조항이 삭제되므로서 오로지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만이 가능한 지?> ☞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