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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2 (13:25:19)

폐기물관리법

 

8(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5(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제목개정 2010.7.23]

 

 

 

 

 

 

 

 

68(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1. 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폐기물관리법시행령

 

38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1.4.6]

 

[38조의2에서 이동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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