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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34의9]_관리사무소장_배치등_신고서<신설 2010.7.6>

 

 

[별지 제39호서식] <신설 2010.7.6>

(쪽)

관리사무소장 배치등 신고서

신고구분

□ 배치 및 직인신고 □ 변경신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자격

자격구분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제 회 시험합격)

자격번호

제 호(교부 시ㆍ도 : )

취득일

년 월 일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주소

(전화 : )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

난방방식

 

사용검사일

년 월 일

관리방법

□자치관리

개 시 일

년 월 일

□위탁관리

상 호

주택관리업자 :

주 소

 

공동주택

관리기구

기술인력

 

총 명

관리인력

 

배치사항

전임자

성명 :

퇴직일: 년 월 일

배치일

년 월 일(관리사무소장 업무시작일)

업무직인

「주택법」 제5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입니다.

(인)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택관리사(보)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주택법」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주택관리사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쪽)

※ 신고서 작성안내

제출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주택관리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주택법」 제101조제1항제13호

관리사무소장이 그 배치내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작성방법

1. “배치사항”의 “배치일”란에는 신고하는 주택관리사(보) 본인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을 기재하고, “해임일”란 주택관리사(보) 본인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직에서 해임된 날과 해임사유를 기재합니다.

2. “업무직인”란에는 직인의 모양을 지름 2센티미터의 둥근 직인으로 하고, 직인의 중심원 안에 성명을, 바깥원에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명칭 및 자격번호가 새겨진 직인을 날인합니다.

3. “변경내용”란에는 단지현황, 관리방법 및 업무직인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만약,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첨”으로 기재하고 그 변경내용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주택관리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접수

 

 

 

 

 

 

 

 

 

 

 

 

확인

 

 

 

 

 

 

 

통보(교육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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