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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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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769
2004.02.02 (22:31:51)
발주처(아파트명):   
                                            DVR/CCTV 설치업체 선정공고 안내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길음동부센트레빌”아파트
나. 소재지 ; 우136-78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3동 1278번지
다. 단지규모 ; 18개동, 1,377세대, 계단식, 관리평수 46,017평, 승강기 34기, 경비초소 6개소

2. 공사내용(공사견적 참조기준 내용)
가. 공사내용 ; 34개 각 라인의 승강기내부, 1~2층사이계단실, 라인입구(현관)에 총69대의
                      CCTV카 메라 및 그에 따른 DVR시스템, 모니터시스템 등 운용시스템 설치
나. 공사기간 ; 2004년 3월 31일한 완료목표
다. 설치후 1년간의 무상A/S (A/S에 대한 별도의 보증증권 제출조건)
라. 전품목 KS품질규격조건원칙, KS규격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시중최고품 또는 형식승인품 사
      용원칙
마. DVR/CCTV 설치견적 기준내용
    1) 카메라 ~ 돔(dome)카메라 69대(승강기내부 34대, 건물현관 33대, 계단실 2대), 27만화소
                     와 41만화소의 두 가지로 견적서 작성
    2) PC Based DVR (CCTV Recorder) ~ 6대, 10일이상녹취분을 저장 가능한 용량
    3) 모니터 ~ 7대, 17인치와 20인치 등 두 가지로 견적서 작성
    4) DVR랙(rack) ~ 1조, DVR거치를 위한 적정규격
    5) 동축케이블 ~ 적정한 굵기의 품목, 현장실측에 의거한 적정 길이

3. 참가자격
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본사를 둔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득한 업체로써 CCTV설치 전문업체
나. 최근 1년간 승강기에 DVR방식 CCTV공사실적 3개소(매 개소당 승강기 10대이상)이상 설치
    실적이 있는 업체로써 단일공사로써 일천만원이상의 실적이 있고 자본금 5천만원이상인 업체
다. 참가업체당 금7백만원의 현찰입찰보증금납부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서류접수마
      감시까지 제출한 업체

4. 응찰희망업체의 현장확인
  본 공고일이후부터 서류접수마감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중 정상근무시간대에 참가희망업체가
  개별적으로 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견적에 필요한 현장확인 및 필요도면등의 자
  료제공안내를 받을 것

5.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인감증명상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것)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제출일자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 각1부
마. 정보통신사업면허증 사본 및 면허수첩 사본 각1부
바. 공사실적증명서(상기 “3.참가자격”의 “나”항의 내용포함) ~ 관리소장발행, 전화번호명기
사. 공사제안서 및 공사시방서(작업계획서 포함) 각1부
아. 입찰보증금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은행입금영수증 등)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원본 ~ 상기 “3. 참가자격”의 “다”항의 내용과 관련한 서류임
자. 공사내역견적서 1부 ~ VAT포함가격으로 하고 상기 “2. 공사내용(공사견적참조기준내용)”
                                    에 의거하여 작성할 것
※ 위의 “가”이하 “아”까지의 서류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봉투에 넣어서 제출하고 위의
     “자”의 ‘공사내역견적서’는 밀봉하여 별도로 제출할 것

6. 서류접수기간 및 장소, 서류제출방법
   2004년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기간중에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제
   출(단,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7.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밀봉견적서 및 제출서류 심사후 적정한 업체라고 판단되는 수 개의 업체
  를 계약체결우선협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통지하고 제안설명절차를 거쳐서 공사할 업체를 선
  정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나 담합사실이 있을 시에는 입찰진행중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며, 낙찰되어 계약체결이 된 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다. 낙찰된 업체가 허위로 낙찰되었거나 허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지연 또는 공사의
     지연이나 공사중단등의 문제야기시에는 낙찰업체가 기 납부했던 입찰보증금은 자동으로 당
     아파트에 귀속됨(이행(입찰)보증보험가입된 경우는 해당보험회사로부터 동 금액을 징수함)

9. 기타 문의는 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02. 982-0193)로 하여 주십시오.

                                                     2004년 2월 2일

                                       길음동부센트레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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