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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1274
2003.12.18 (22:31:50)
발주처(아파트명):   
당 단지 엘리베이터의 내외 및 단지 안내 표지판 등의 광고를 책임지고 맡아서 대행할 업체를 모집하오니 광고대행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길음동부센트레빌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3동 1278
(3) 규 모 : 18개동 1,377세대(계단식), 관리평수 46,016.65평, 승강기 34대
(4) 최초입주시기 ; 2001. 12월

2. 계약기간 및 수량 및 규격
(1)계약기간 : 2년 (2004. 1. 1 - 2005. 12. 31.)
(2)수량 및 규격 - 승강기 내 거울 및 기타, 각 동 입구 거울 및 게시판 기타, 지상 대형게시판
  기타(현장설명회에 참여하여 광고물의 종류, 수량 및 규격등의 파악을 요함)

3. 현장설명회
(1) 실시일정 ; 2003년 12월 23일(화요일) 오후2시 ~ 오후5시 예정
(2) 실시주관 ; 당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
(3) 현장설명회참가 자격 ; 아래 “3. 입찰참가자격”의 1번, 2번에 해당하는 업체
(4) 현장설명회참가 희망업체는 2003년 12월 22일 오후5시까지 관리사무소(02,982-0193)로
     유선통보 요함.

4. 입찰참가자격
(1) 서울, 경기지역 소재 아파트시설물광고 설치업체로써 광고업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500세대이상 아파트단지를 3개 단지 이상 광고 설치물을 설치,운영하고있는
   업체(단, 승강기 20대이상의 아파트단지를 1개단지이상 광고설치물 설치운영중 이어야 함)
(3)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인력,장비현황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광고대상 및 설치,관리계획서 3부
   - 광고내용
   - 광고주, 광고판 크기, 재질, 디자인, 재료등 명기
   - 설치물의 견본(Sample) 제출 (이동이 어려운 경우는 사진으로 제출가능)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5) 실적증명서(확인가능 전화번호 명기)
(6) 견적서(장소사용료, 금일천만원이상의 금액) - 밀봉하여 제출
(7) 인감증명서

6. 서류접수
(1) 접수기한 : 2003년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 17시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안내전화 ; 02, 982-0193)
(3) 접수방법
: 상기의 “4.제출서류”를 제출하되 견적서는 밀봉하여 제출, 방문접수(우편접수불가).


7. 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견적을 종합 평가하여 제안설명회를 할 업체를 선정 후
    2003년12월27일날 개별 유선통보
(2) 업체선정방법 : 일반공개 지명경쟁입찰로 하며, 서류 심사 합격 업체에 한하여 제안설명회
    실시후 최고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3) 입찰일시 및 입찰장소(제안설명회를 겸함)
    : 2003년 12월 29일 오후7시30분,입주자대표회의실


8.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점수된 서류 내용에 허위또는 하자가 있을시는 업체 선정 및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함.
(3) 업체 선정과 관련 입주자대표를 개별 접촉 하거나 금품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참가업체와의
    담합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체선정을 무효로 함.
(4)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는 입찰시 탈락 조치함.
(6)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2004년 1월 10일한 계약을 체결치 않으면 무효 처리함.
(7)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 982-0193)로 문의 바람


2003. 12. 18 .


길음동부센트레빌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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