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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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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114
2020.07.20 (16:29:51)
발주처(아파트명):  성산 세원아파트 

급수배관 교체 및 부대공사 사업자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단 지 명 : 세원아파트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94

단지규모 : 1개동 81세대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급수배관 교체 및 부대공사

공사내용 : 단지 내 노후 공용 급수배관 교체 및 관리실, 상가 시설물 보수 공사

 

4. 참가자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항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공고일 현재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및 시설물 유지 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서류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용부분 급수배관 전체 교체

준공 실적이 3개단지 이상 업체, 최근 3년간 200세대 이상 아파트 시설물유지공사

2건 이상인 업체(부분교체 및 하도급 제외)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세부 자료는 현장설명회시 배부)

 

5. 제출서류

입찰서(국토교통부 표준양식),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및 입찰보증금(5%이상) 1

(입찰금액은 부가세별도 금액으로 작성) - 별도 밀봉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

기계설비공사업 및 시설물유지공사업(전문) 등록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각 1

해당 급수배관교체 시공실적증명서(아파트 및 각 협회발행) 1

해당 시설물유지공사 시공실적증명서(아파트 및 각 협회발행) 1

직격심사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

 

6.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을 포함한 총액

 

7. 서류접수, 현장설명회, 개찰일자

현장설명회일시 및 장소 : 2020072711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

입찰등록 제출서류 마감일시 : 2020080317시까지

- 상기 제출서류 중 ~ 항까지의 서류 : 관리사무소 (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

입찰마감일시 : 2020080317:00까지 (별도 밀봉제출)

- 입찰서(부가세별도),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및 입찰보증금(5%)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00805(수요일) 16:00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실

제출서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제출 요함.

 

 

 

8. 선정 방법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참가 자격에 이상이 없는 업체에 한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선정지침에 적격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 함.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9. 입찰 및 계약이행 보증금

본 입찰에서는 입창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 마감일시 까지 현금,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세증권 등으로 제출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선정지침29조 제3항에 의거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아파트에 귀속 처리됨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으로 계약체결 시 제출

 

10.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2018-614호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하며, 해당 입찰자에게 기재한 전화 또는 팩스로 통보 함.

 

11.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응찰 시 선정

및 계약을 무효 처리함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하자보증금(총 공사금액의 10%현금,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 증권 등으로

제출 함.)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2-305-5654)

 

 

 

20200720

 

세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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