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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개정 2009.1.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1항제1호

500만원

 2.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1항제2호

400만원

 3.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1항제3호

200만원

 4.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법 제31조

제1항제4호

200만원

 5.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법 제31조

제1항제5호

200만원

 6.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1항제6호

200만원

 7.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1조

제1항제7호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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