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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34의4]_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개정 2010.7.6>

 

 

[별지 제34호의4서식] <개정 2010.7.6>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단지현황

① 단지명칭

 

② 주 소

 

사용검사일

년 월 일

④사업주체

 

신청인

성명 또는 상호

 

⑥전화번호

- -

⑦ 대표자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

주 소

 

피신청인

성명 또는 상호

 

⑪ 대표자 성명

 

⑫전화번호

- -

주 소

 

⑭심사ㆍ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⑮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경과의 개요

 

「주택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대리인 : (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신청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 1부

2.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1부

3. 그 밖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4. 대리인은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조정비용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쪽)

※ 신청서 작성안내

제출하는 곳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 작성방법

1. “③ 사용검사일”란에는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 임대주택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을 기재합니다.

2. “구비서류 1”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는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3. “조정비용”란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 하자심사ㆍ분쟁의 조정비용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참 고 사 항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

1. 공동주택의 입주자(주거전용부분에 한함),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단

2.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함)

조정비용의 납부 및 정산

1.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 간에 조정비용을 정산합니다.

2.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정하는 부담비율에 따라 당사자 간에 조정비용을 정산합니다.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

1. 조정이 개시된 후 조정대상시설에 대하여 하자진단을 신청하는 자는 하자진단기관에 지급하는 하자진단비용을 미리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자감정비용 또한 같습니다.

2.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하자진단비용 또는 하자감정비용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부담비율에 따라 당사자 간에 정산합니다.

조정기간

1.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게 되며, 60일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을 신청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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