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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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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48
2009.12.24 (14:53:15)
발주처(아파트명):   
경기도 성남|2010.1.15|2010.1.15|판교한성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317024777||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89번지 산운마을 판교한성필하우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경비 및 청소 용역업체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판교한성필하우스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89 산운마을   다. 단지규모 : 5개동 268세대(40,472㎡/), 초소 1개소, 지하주차장 1개소.    라. 필요인원 : 경비 4명(반장 2명 포함), 청소 2명
   마. 계약기간 : 2010. 1.31~ 2011.1.30(1년)

2. 참가자격
   가. 경비용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로서 자본금 1억 이상 서울, 경기 소재 업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 1억원이상 가입한 업체.
   다. 최근 3년간 경비업 법 시행령에 의한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라. 2010년1월31일부터 인원투입 가능한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경비업 허가증 사본 각 1부    나.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및 기술인력 장비현황 각 1부    다.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4대 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바.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권 사본 1부    사. 실적증명원 1부(단지 명, 세대수, 전화번호 표기)    아. 회사소개서 및 역 업무계획서 1부(최대한 상세히 기재 요망)       - 경비원 및 청소원의 인적사항 등 포함(가능한 경우만 게재)
   자. 경비원 및 청소원 급여지급 계획서 및 견적서(밀봉) 1부
     - 경비원 휴게 5시간 적용(주: 2시간, 야:3시간)
     - 미화원(평일 09:00~16:00, 토요일 09:00~12:00), 휴게시간 평일:12:00~13:00, 토요일 30분)
      - 청소용역 견적시 미화원 급여, 각동 기계청소, 지하주차장 대청소 비용이 필히 구분할 것. 직접노무비는 2010년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

4. 청소 용역범위 등

   가. 7개 라인 아파트 주동 내부 현관입구, 통로, 계단, 복도, E/L입구. 내부, 공동이용시설 및 기타 관리사무소에서 지시하는 사항
   나. 각 동 계단 기계청소(년 2회), 지하주차장 대청소(년 2회)

   다. 각 라인 (7개소)입구에서 1층 E/L문까지 복도 및 통로(지하도 동일)를 매년 4회 이상(3월,6월,7월,8월 사이) 기계 솔 돌가루 및 솔파스로 갈아내는 청소를 견적에 포함할 것.
   라. 청소에 소요되는 일체의 소모품 및 청소용품 지급할 것.
   마. 근무시간 : 09 ~ 16시까지 근무, 토요일은 12시까지 근무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가. 접수기한(장소)
    -  2010년1월 15일(금) 17시까지 도착 분(관리사무소)
   나. 접수방법 : 현장방문 접수(우편접수는 제외합니다).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개별 통보함.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2개이상 업체 접수시 유효한 입찰로 인정되며, 낙찰업체는 본건의 계약을 내용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나. 업체선정 후라도 허위서류 또는 사전담합 등이 발견될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례에 따라 결정되며, 낙찰자 통지는 낙찰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031- 702-4777)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011-327-6312)로 문의 바람.

2009년 12월 24일
판교한성필하우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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