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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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07
2009.12.09 (16:23:18)
발주처(아파트명): |
---|
의왕시|2009.12.9|09.12.11|신미주해당화아파트 |||신미주해당화아파트 |031-451-3526|031-451-3526|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33번지| 화재 보험 업체 선정 공고
1.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33번지 신미주해당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 단지명 : 신미주해당화아파트
3. 단지현황 (입찰 조건) : 2009년12월 23일 ~ 2010년 12월 23일 까지(1년)
**** 건물 화재 보험****
[1]건물 철근 콘크리트슬라브조 최고 22층 216세대 (연면적 28,006제곱메타)
-보험가입금액:12,708,000,000
[2]가재도구일체(216세대 세대당 1500만원)
-보험가입금액:3,240,000,000
[3]건물. 관리실 노인정. 경비실 및 기타 부대시설 일체
-보험 가입금액:33,600,000
[4]전기기관기계실일체
-보험가입금액:100,000,000
* 특약: 1. 풍수재위험담보특약
([1]항, [3]항, [4]항 해당 /각항의 보험가입금액은 위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2. 전기위험담보특약
([4]항 해당/보험가입금액은 위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 전체 특약사항
1.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
2.특수건물 풍수재위험담보 특약
3.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 위험담보 특약
4.서기2000년부담보추가약관
5.테러행위면책추가약관
. 입찰 참가 자격 : 관계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유자격 업체
5. 제출서류 : 견적서(밀봉 제출), 보험 관련 서류 일체
6. 제출 기간 : 2009년 12월 12일(토) 17:00시 까지 도착 기준.
7. 제출처 : 관리사무소 (방문 접수, 우편 접수 가능)
8. 선정 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 함.
9. 기타 사항 : 문의처(031)451-3526 FAX 451-3526
-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함.
- 업체 선정에 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2 0 0 9 년 1 2 월 0 9 일
신미주해당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33번지 신미주해당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 단지명 : 신미주해당화아파트
3. 단지현황 (입찰 조건) : 2009년12월 23일 ~ 2010년 12월 23일 까지(1년)
**** 건물 화재 보험****
[1]건물 철근 콘크리트슬라브조 최고 22층 216세대 (연면적 28,006제곱메타)
-보험가입금액:12,708,000,000
[2]가재도구일체(216세대 세대당 1500만원)
-보험가입금액:3,240,000,000
[3]건물. 관리실 노인정. 경비실 및 기타 부대시설 일체
-보험 가입금액:33,600,000
[4]전기기관기계실일체
-보험가입금액:100,000,000
* 특약: 1. 풍수재위험담보특약
([1]항, [3]항, [4]항 해당 /각항의 보험가입금액은 위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2. 전기위험담보특약
([4]항 해당/보험가입금액은 위 보험가입금액과 동일)
* 전체 특약사항
1.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
2.특수건물 풍수재위험담보 특약
3.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 위험담보 특약
4.서기2000년부담보추가약관
5.테러행위면책추가약관
. 입찰 참가 자격 : 관계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유자격 업체
5. 제출서류 : 견적서(밀봉 제출), 보험 관련 서류 일체
6. 제출 기간 : 2009년 12월 12일(토) 17:00시 까지 도착 기준.
7. 제출처 : 관리사무소 (방문 접수, 우편 접수 가능)
8. 선정 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 함.
9. 기타 사항 : 문의처(031)451-3526 FAX 451-3526
-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함.
- 업체 선정에 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2 0 0 9 년 1 2 월 0 9 일
신미주해당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88415
(*.163.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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