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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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38
2009.12.09 (14:46:59)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09.12.18|2009.12.18|더샵스타시티아파트||www.u-starcity.co.kr|전문위원회 하자보수|02-2024-7117~9|02-2024-7111|서울시 광진구 자양3동 227-7번지 더샵스타시티 아파트 D동 지하1층 생활문화지원실| 하자 소송대리인 선임 공고
1. 단지명 : 더샵스타시티 아파트(오피스텔)
2. 소재지 : 서울 광지구 자양3동 227-7번지
더샵스타시티 아파트(오피스텔)
3. 단지규모 : 4개동(1,310세대), 최고층 58층, 최저층 : 35층
관리면적: 327,563.30 ㎡
4. 사용승인일 : 2007. 1. 22
5.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3년이상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나. 아파트 하자 소송 수임 실적 및 승소판결 실적이 있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단, 사업주체 및 시공사 또는 보증사 소송대리인은 제외)
다. 하자진단 조사비, 소송비용등 모든 제반 비용 대납 가능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라. 영업 소재지는 서울에 한함(본점 포함)
마. 하자진단 전문업체와 컨소시엄 가능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6.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수임실적(수임아파트명, 주소, 전화번호) 및 승소판결 실적
(판결문 앞 표지 사본)
마. 견적서 : 승소 보수비(백분율 : %) (모든소송 종결시점 기준)
7.등록접수기간 및 접수 장소 :
※ 2009년 12월 9일 ~ 2009년 12월 18일 17시 까지
더샵스타시티 생활문화지원실(Tel 02-2024-7117~9, FAX 02-2024-7111)
8. 선임방법
가. 1차 : 입찰에 참가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로서 전문성, 소송실적,
대외 신인도, 하자진단업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류 심사 후
개별통보.
나. 2차 : 1차 선발된 업체에 한하여 주민 선거인단 PT후 주민 선거인단에 의해 최종
결정 후 개별통보 (우선협상자 자격)
9. 기타사항
가.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 등 하자가 있을시는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이때에는 차점자가 선정됨)
나. 입찰에 참가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선임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 : 02-2024-7117~9
2009.12.9
더샵스타시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더샵스타시티 전문위원회 하자보수분과 위원장
||
1. 단지명 : 더샵스타시티 아파트(오피스텔)
2. 소재지 : 서울 광지구 자양3동 227-7번지
더샵스타시티 아파트(오피스텔)
3. 단지규모 : 4개동(1,310세대), 최고층 58층, 최저층 : 35층
관리면적: 327,563.30 ㎡
4. 사용승인일 : 2007. 1. 22
5.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3년이상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나. 아파트 하자 소송 수임 실적 및 승소판결 실적이 있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단, 사업주체 및 시공사 또는 보증사 소송대리인은 제외)
다. 하자진단 조사비, 소송비용등 모든 제반 비용 대납 가능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라. 영업 소재지는 서울에 한함(본점 포함)
마. 하자진단 전문업체와 컨소시엄 가능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6.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수임실적(수임아파트명, 주소, 전화번호) 및 승소판결 실적
(판결문 앞 표지 사본)
마. 견적서 : 승소 보수비(백분율 : %) (모든소송 종결시점 기준)
7.등록접수기간 및 접수 장소 :
※ 2009년 12월 9일 ~ 2009년 12월 18일 17시 까지
더샵스타시티 생활문화지원실(Tel 02-2024-7117~9, FAX 02-2024-7111)
8. 선임방법
가. 1차 : 입찰에 참가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로서 전문성, 소송실적,
대외 신인도, 하자진단업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류 심사 후
개별통보.
나. 2차 : 1차 선발된 업체에 한하여 주민 선거인단 PT후 주민 선거인단에 의해 최종
결정 후 개별통보 (우선협상자 자격)
9. 기타사항
가.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 등 하자가 있을시는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이때에는 차점자가 선정됨)
나. 입찰에 참가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하자보수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선임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 : 02-2024-7117~9
2009.12.9
더샵스타시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더샵스타시티 전문위원회 하자보수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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