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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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60
2009.11.23 (17:06:27)
발주처(아파트명): |
---|
수원화성오산|2009.11.23|2009.11.27|기안마을 신미주아파|||담당자|031-233-0723|031-233-0724|화성시 기안동 895번지|재활용품 수거업체 입찰 공고
1. 단 지 개 요
1)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895번지
2) 단 지 명 : 기안마을 풍성신미주 아파트
3) 단지규모 : 20개동 1,164세대
2. 계 약 내 용
1) 단지 내 배출되는 재활용품 매주 1회 수거 (매주 화요일 10시까지 수거 )
2) 계약기간 : 2009년 12월 01일 ~ 2010년 11월 30일(1년간)
3) 특약사항 : 년 2회 단지 내 화단 조경수 전지폐목 5톤차 무료 수거 서비스
4) 견적가격 일시불 선납조건
3. 참 가 자 격
1) 화성, 수원, 오산지역 등록업체
2)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1,000세대 이상 3개단지 이상 관리 업체
4) 재활용수거 용역과 관련하여 중도에 계약해지 되지 않은 업체
(입찰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한 업체는 입찰에 응할 수 없음)
4. 제 출 서 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재활용 수거 계획서 1부
3) 실적 증명서 1부 - 3항의 3)에 의거(계약기간, 아파트 명, 연락처 명기 요)
4) 견적서 1부(별도 밀봉, 일시납기준)
5. 서 류 등 록 및 접 수
1) 접 수 일 자 : 2009년 11월 27일 (금) 17:00까지
2)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 체 선 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접수된 입찰 참가 서류등을 심사 후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 개별 통보
7. 기 타 사 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업체 선정 계약 후 입찰가(계약금액) 선납 위반 시 계약 해지함.
3) 업체선정 후 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 및 계약을 무효처리 또는 계약 해지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233-0723)으로 문의바람.
2009년 11월 23일
신 미 주 아 파 트 관 리 사 무 소 장||
1. 단 지 개 요
1)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895번지
2) 단 지 명 : 기안마을 풍성신미주 아파트
3) 단지규모 : 20개동 1,164세대
2. 계 약 내 용
1) 단지 내 배출되는 재활용품 매주 1회 수거 (매주 화요일 10시까지 수거 )
2) 계약기간 : 2009년 12월 01일 ~ 2010년 11월 30일(1년간)
3) 특약사항 : 년 2회 단지 내 화단 조경수 전지폐목 5톤차 무료 수거 서비스
4) 견적가격 일시불 선납조건
3. 참 가 자 격
1) 화성, 수원, 오산지역 등록업체
2)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1,000세대 이상 3개단지 이상 관리 업체
4) 재활용수거 용역과 관련하여 중도에 계약해지 되지 않은 업체
(입찰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한 업체는 입찰에 응할 수 없음)
4. 제 출 서 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재활용 수거 계획서 1부
3) 실적 증명서 1부 - 3항의 3)에 의거(계약기간, 아파트 명, 연락처 명기 요)
4) 견적서 1부(별도 밀봉, 일시납기준)
5. 서 류 등 록 및 접 수
1) 접 수 일 자 : 2009년 11월 27일 (금) 17:00까지
2)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 체 선 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접수된 입찰 참가 서류등을 심사 후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 개별 통보
7. 기 타 사 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업체 선정 계약 후 입찰가(계약금액) 선납 위반 시 계약 해지함.
3) 업체선정 후 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 및 계약을 무효처리 또는 계약 해지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233-0723)으로 문의바람.
2009년 11월 23일
신 미 주 아 파 트 관 리 사 무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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