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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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65
2009.11.23 (14:33:15)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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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지|2009.11.23|2009.12.14|서원마을7단지입주자|||서원마을7단지입주자|031-957-8347|031-957-8346||5년차 하자 조사업체 선정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의거한 5년차 하자 발췌 및 보수 비용 산출 보고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서원마을 7단지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19번지
3) 단지규모 : 12개동 (계단식) 1,133세대 관리면적 131,839㎡
4) 준 공 일 : 2005년 5월 3일
3.참가자격
1)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전문 하자 진단업체 또는 시특법에 의거한 안전진단 면허업체
2) 소재지가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의 업체
3) 법원감정기관 등록업체
4) 법인 설립 5년 이상이며 최근 2년간 아파트 하자 진단실적 10개 단지 이상인 업체
5) 하자 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와 법적 분쟁이 없었던 업체
4.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하자 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법원 감정기관 지정 확인서 각 1부
2) 기술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실적증명서(최근 2년간 아파트 하자 진단 실적)
6) 견적서(부가가치세 명기, 별도 밀봉제출) : 아래 견적서 각 1통
① 하자 발췌 견적서
② 발췌하자의 보수비용 산출에 관한 견적서
5. 서류 접수
1) 서류 접수기간 : 2009년 11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14일 15:00까지
2) 서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 선정 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사 신뢰도, 기술력 및 진단실적 용역비 등을 종합 심사 후 최종 선정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사전 담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3) 입찰 참가 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심의 기준이나 결정사항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31-957-8347)
2009년 11월 23 일
서원마을 7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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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의거한 5년차 하자 발췌 및 보수 비용 산출 보고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서원마을 7단지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19번지
3) 단지규모 : 12개동 (계단식) 1,133세대 관리면적 131,839㎡
4) 준 공 일 : 2005년 5월 3일
3.참가자격
1)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전문 하자 진단업체 또는 시특법에 의거한 안전진단 면허업체
2) 소재지가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의 업체
3) 법원감정기관 등록업체
4) 법인 설립 5년 이상이며 최근 2년간 아파트 하자 진단실적 10개 단지 이상인 업체
5) 하자 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와 법적 분쟁이 없었던 업체
4.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하자 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법원 감정기관 지정 확인서 각 1부
2) 기술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실적증명서(최근 2년간 아파트 하자 진단 실적)
6) 견적서(부가가치세 명기, 별도 밀봉제출) : 아래 견적서 각 1통
① 하자 발췌 견적서
② 발췌하자의 보수비용 산출에 관한 견적서
5. 서류 접수
1) 서류 접수기간 : 2009년 11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14일 15:00까지
2) 서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 선정 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사 신뢰도, 기술력 및 진단실적 용역비 등을 종합 심사 후 최종 선정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사전 담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3) 입찰 참가 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심의 기준이나 결정사항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31-957-8347)
2009년 11월 23 일
서원마을 7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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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8290
(*.7.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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