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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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61
2009.11.23 (09:54:51)
발주처(아파트명): |
---|
강원 춘천|2009.11.23|2009.11.30|현진에버빌1차입대회|||현진에버빌1차입대회|033-256-6611|033-256-6622|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893번지| 승강기 보수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춘천 현진에버빌1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893번지
다. 단지규모 : 15층, 11개동, 720세대
2. 승강기 현황
가. 관리수량 : 24대(15층 4대, 16층:로비층포함 20대)
나. 기 종 : OTIS-LG(SI210)
다. 계약기간 : 2010. 2. 1 ~ 2011. 1. 31(1년간)
3. 참가자격
가. 춘천지역에서 24시간 대기기사를 보유하고 30분내 현장도착 가능한 업체
나.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다. 승강기 400대이상 관리업체
라. 자본금 10억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포함)
다. 관리실적 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라. 관리계획서 1부.(무상,유상 공급품목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요망)
마. 보수 수수료 견적서 1부(부가가치세 포함)
바. 영업배상보험 책임보험 가입 증서 사본 1부.
사.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서류 접수 및 선정 방법
가. 접수기간 : 2009. 11. 23(월) - 2009. 11. 30(월) 오후 6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선정 업체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에는 계약후라도
무효로 함.
나. 공고문에 명시 안 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033-256-6611)
2009년 11월 23일
춘천 현진에버빌 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춘천 현진에버빌1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893번지
다. 단지규모 : 15층, 11개동, 720세대
2. 승강기 현황
가. 관리수량 : 24대(15층 4대, 16층:로비층포함 20대)
나. 기 종 : OTIS-LG(SI210)
다. 계약기간 : 2010. 2. 1 ~ 2011. 1. 31(1년간)
3. 참가자격
가. 춘천지역에서 24시간 대기기사를 보유하고 30분내 현장도착 가능한 업체
나.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다. 승강기 400대이상 관리업체
라. 자본금 10억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포함)
다. 관리실적 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라. 관리계획서 1부.(무상,유상 공급품목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요망)
마. 보수 수수료 견적서 1부(부가가치세 포함)
바. 영업배상보험 책임보험 가입 증서 사본 1부.
사.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서류 접수 및 선정 방법
가. 접수기간 : 2009. 11. 23(월) - 2009. 11. 30(월) 오후 6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선정 업체 개별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시에는 계약후라도
무효로 함.
나. 공고문에 명시 안 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033-256-6611)
2009년 11월 23일
춘천 현진에버빌 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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