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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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09:53:44)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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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7|과천5단지 공동주택|||과천5단지 공동주택|02-502-4911|02-504-0813|경기 과천시 별양동 6번지|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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