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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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74
2009.11.11 (10:14:27)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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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2009.11.23|||||031-693-6397|031-693-6398|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33 화성파크드림아파트|물탱크 청소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33번지
나. 단지명 :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다. 물탱크 용량 : 지하저수조 1개소 496톤 (A,B탱크분리) 제질: STS
2. 참가자격
가. 경기지역 소재 업체(용인,수원,성남)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저수조청소업 신고필증 사본 각 1부.
나. 실적증명서(현장 전화번호 필히 기재)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산업재해해상보험 가입 증명서 1부.
마. 작업계획서 1부.
바. 견적서(수질검사 및 부과세포함)1부.(밀봉하여 별도 제출)
4. 서류 접수 및 선정
가. 접수마감 : 2009년 11월 23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 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견적서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통보
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는 계약 후에도 무효 처리함
다. 물탱크 청소 : 2009년 12월 초 물탱크 청소 실시 예정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693-6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11. 11.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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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33번지
나. 단지명 :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다. 물탱크 용량 : 지하저수조 1개소 496톤 (A,B탱크분리) 제질: STS
2. 참가자격
가. 경기지역 소재 업체(용인,수원,성남)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저수조청소업 신고필증 사본 각 1부.
나. 실적증명서(현장 전화번호 필히 기재)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산업재해해상보험 가입 증명서 1부.
마. 작업계획서 1부.
바. 견적서(수질검사 및 부과세포함)1부.(밀봉하여 별도 제출)
4. 서류 접수 및 선정
가. 접수마감 : 2009년 11월 23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 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견적서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통보
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는 계약 후에도 무효 처리함
다. 물탱크 청소 : 2009년 12월 초 물탱크 청소 실시 예정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693-6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11. 11.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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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8236
(*.13.5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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