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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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01
2009.10.26 (14:37:41)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09.10.31|2009.10.31|월계사슴3단지||||02-978-5356|02-949-7573|서울 노원구 월계3동 320-11|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월계사슴3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 노원구 월계3동 320-11
(3) 단 지 규 모 : 5개동 884세대 (51,242㎡)
(4) 계 약 기 간 : 2009년 11월 20일 ~ 2011년 11월 19일 (2년)
2. 참가자격
1) 서울지역에 소재한 법인등록업체로서 설립 5년 이상인 업체
2)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3) 1000세대 이상 , 10개단지 이상 관리중인 업체
4) 최근 5년 내 관리업무 중도해약 및 입대의와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없는 업체
5) 최근 5년 내 위탁관리업무 관련하여 하자 또는 분쟁으로 인하여 과태료나 벌금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6) 시세 및 국세증명서 1부
7) 위탁수수료 견적서(밀봉) 1부
4. 접 수
1) 서류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2) 서류접수기간 : 2009년 10월 26일 ~ 10월 31일 12:00 (6일간)
5. 업체 선정 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지
6.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후라도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무효 처리함
2)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02-978-5356)
2009. 10. 26.
월계사슴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주택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월계사슴3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 노원구 월계3동 320-11
(3) 단 지 규 모 : 5개동 884세대 (51,242㎡)
(4) 계 약 기 간 : 2009년 11월 20일 ~ 2011년 11월 19일 (2년)
2. 참가자격
1) 서울지역에 소재한 법인등록업체로서 설립 5년 이상인 업체
2)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3) 1000세대 이상 , 10개단지 이상 관리중인 업체
4) 최근 5년 내 관리업무 중도해약 및 입대의와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없는 업체
5) 최근 5년 내 위탁관리업무 관련하여 하자 또는 분쟁으로 인하여 과태료나 벌금 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6) 시세 및 국세증명서 1부
7) 위탁수수료 견적서(밀봉) 1부
4. 접 수
1) 서류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2) 서류접수기간 : 2009년 10월 26일 ~ 10월 31일 12:00 (6일간)
5. 업체 선정 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통지
6.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후라도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무효 처리함
2)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로 (02-978-5356)
2009. 10. 26.
월계사슴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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