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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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30
2009.10.26 (10:36:54)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 인천|2009.10.26|2009.11.9|두견마을벽산3차|||관리소장|031-268-0121|031-306-0121|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84-4번지|물탱크 청소 용역 업체 선정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두견마을벽산3차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84-4번지
3) 단지규모 : 52,048.55㎡ 5개동 389세대
4) 설비규모 : 총 653.5톤
(지하저수조 518.9톤 - 1개소, 고가수조 134.6톤 10개소)
2. 참가자격
1)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업체
2) 2009년도 아파트 물탱크 청소 실적이 5개 단지 이상인 업체
3. 제출 서류
1) 저수조청소업 신고필증 사본 1부
2) 인원 및 장비 현황
3)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4) 실적증명서 (전화번호 기재)
5) 견적서 (톤당 단가명시, 부가세 포함, 밀봉견적)
4. 서류 접수기한 및 장소
1) 접수기간 : 2009년 11월 9일(월) 17:00시 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
5. 업체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의 신용도, 전문성, 공사실적, 견적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정 업체선정 후 개별 통보.
2) 입주자대표회의 선정방법, 절차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6.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의 허위 사실 및 향응이나 금품제공 사실 발견시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3) 청소 및 검사완료 후 수질검사 실시 및 감독기관에 보고 하여야 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268-0121)로 문의바람.
2009년 10월 26 일
두견마을벽산3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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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두견마을벽산3차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84-4번지
3) 단지규모 : 52,048.55㎡ 5개동 389세대
4) 설비규모 : 총 653.5톤
(지하저수조 518.9톤 - 1개소, 고가수조 134.6톤 10개소)
2. 참가자격
1)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업체
2) 2009년도 아파트 물탱크 청소 실적이 5개 단지 이상인 업체
3. 제출 서류
1) 저수조청소업 신고필증 사본 1부
2) 인원 및 장비 현황
3)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4) 실적증명서 (전화번호 기재)
5) 견적서 (톤당 단가명시, 부가세 포함, 밀봉견적)
4. 서류 접수기한 및 장소
1) 접수기간 : 2009년 11월 9일(월) 17:00시 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
5. 업체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의 신용도, 전문성, 공사실적, 견적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정 업체선정 후 개별 통보.
2) 입주자대표회의 선정방법, 절차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6.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의 허위 사실 및 향응이나 금품제공 사실 발견시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3) 청소 및 검사완료 후 수질검사 실시 및 감독기관에 보고 하여야 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268-0121)로 문의바람.
2009년 10월 26 일
두견마을벽산3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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