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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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91
2009.10.26 (09:45:02)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2009.10.26|2009.10.30|신미주아파트|||관리소장|0312330723|0312330724|화성시 기안동 895번지|소 독 용 역 업 체 입 찰 공 고
1.단지 개요
①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895번지
② 단 지 명: 기안마을 신미주아파트
③ 단지규모: 13층-19개동, 11․12층-1개동 1,164세대 (관리면적 123,928.35㎡)
2.참가 자격
① 수원․오산․화성지역에 주 사업소를 둔 업체
② 관련법에 의한 신고 필 업체로써 공고일 현재 사업영위 3년 이상인 업체
③ 공고일 현재 1,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3개 이상 계약유지 중인 업체
3.제출 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③ 실내 외 소독 시방서 (수목소독계획서 포함)
④ 상기 2의 ③에 따른 실적증명서 (단지 전화번호 기재)
⑤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원본
⑥ 견적서 (별도 밀봉제출)
4. 계약 기간 및 소독 범위
- 2009년12월 1일 ~ 2010년 11월 31일까지(1년)
- 실내소독(정기소독 4회/년, 추가소독 : 7회/년),
- 실외소독(수목소독 7회 이상/년, 하수구, 쓰레기장, 구서등)
- 연막소독 가능한 업체
5.서류 접수 및 장소
① 접수 기간 : 2009. 10. 30. 금요일 17시까지
②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기 타
①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거 서류 및 견적가 등을 종합평가하여 적합한 업체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유선 또는 서면통보)함.
②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 중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에 선정 및 계약 후 무효 처리함.
③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233-0723)로 문의바람
2009년 10월 26일
신 미 주 아 파 트 관 리 사 무 소 장||
1.단지 개요
①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895번지
② 단 지 명: 기안마을 신미주아파트
③ 단지규모: 13층-19개동, 11․12층-1개동 1,164세대 (관리면적 123,928.35㎡)
2.참가 자격
① 수원․오산․화성지역에 주 사업소를 둔 업체
② 관련법에 의한 신고 필 업체로써 공고일 현재 사업영위 3년 이상인 업체
③ 공고일 현재 1,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3개 이상 계약유지 중인 업체
3.제출 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
②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③ 실내 외 소독 시방서 (수목소독계획서 포함)
④ 상기 2의 ③에 따른 실적증명서 (단지 전화번호 기재)
⑤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원본
⑥ 견적서 (별도 밀봉제출)
4. 계약 기간 및 소독 범위
- 2009년12월 1일 ~ 2010년 11월 31일까지(1년)
- 실내소독(정기소독 4회/년, 추가소독 : 7회/년),
- 실외소독(수목소독 7회 이상/년, 하수구, 쓰레기장, 구서등)
- 연막소독 가능한 업체
5.서류 접수 및 장소
① 접수 기간 : 2009. 10. 30. 금요일 17시까지
②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기 타
①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거 서류 및 견적가 등을 종합평가하여 적합한 업체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유선 또는 서면통보)함.
②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 중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에 선정 및 계약 후 무효 처리함.
③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233-0723)로 문의바람
2009년 10월 26일
신 미 주 아 파 트 관 리 사 무 소 장||
http://www.apt-total.com/xe/8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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