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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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54
2009.10.23 (13:33:49)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강서구||2009.11.3|한보구암마을아파트||||02-3664-0511|02-3665-2067|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1495번지|소독 용역 업체 선정 공고
1.단지개요
가)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1495번지
나) 단지명 : 가양한보구암마을아파트
다) 단지규모 : 4개동 359세대 지하3층 지상8~18층,(관리평수:39,360㎡)
2.참가자격
가) 수도권에 주사무소를 둔 자본금 1억 이상,설립 후 3년이상 법인에 한함
나) 공고일 현재 아파트 500세대이상 5개 단지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다) 관계법령에 의한 신고를 필한 업체로 4대보험 가입업체
라) 타단지에서 물의를 일으켜 계약중도해지 또는 파기된 사실이 없는 업체
마) 소독용역관련 민.형사상 소송중인 업체는 제외
3.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나) 소독업 신고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원본 각 1부.
라) 4대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 가입증명서 각 1부
마) 소독실적 증명서 (관리사무소 전화번호기재)
바) 시방서 및 관리계획서 1부
(세대내, 수목, 연막소독, 구서작업 등 관련 법규에 적법하여야 함)
사) 밀봉 견적서(㎡당 단가 및 월간금액) 1부
4.서류접수 : 2009년 11월 3일 17시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5.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유선통보
6. 기 타
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선정된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3664-0511)로 문의 바람.
2009년 10월 23일
한보구암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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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개요
가)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가양1동 1495번지
나) 단지명 : 가양한보구암마을아파트
다) 단지규모 : 4개동 359세대 지하3층 지상8~18층,(관리평수:39,360㎡)
2.참가자격
가) 수도권에 주사무소를 둔 자본금 1억 이상,설립 후 3년이상 법인에 한함
나) 공고일 현재 아파트 500세대이상 5개 단지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다) 관계법령에 의한 신고를 필한 업체로 4대보험 가입업체
라) 타단지에서 물의를 일으켜 계약중도해지 또는 파기된 사실이 없는 업체
마) 소독용역관련 민.형사상 소송중인 업체는 제외
3.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나) 소독업 신고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원본 각 1부.
라) 4대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 가입증명서 각 1부
마) 소독실적 증명서 (관리사무소 전화번호기재)
바) 시방서 및 관리계획서 1부
(세대내, 수목, 연막소독, 구서작업 등 관련 법규에 적법하여야 함)
사) 밀봉 견적서(㎡당 단가 및 월간금액) 1부
4.서류접수 : 2009년 11월 3일 17시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5.업체선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유선통보
6. 기 타
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선정된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3664-0511)로 문의 바람.
2009년 10월 23일
한보구암마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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