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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329
2009.10.15 (14:57:42)
발주처(아파트명):   
의왕|2009.10.15|2009.10.20|신미주해당화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31-451-3526|031-451-3526||시설물 정밀점검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신미주해당화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33번지
   다. 연 면 적 :  28,006.715㎡
   라. 단지규모 :  2개동 아파트 216세대. 지하 1층 지상 22층
   마. 준 공 일 :  2000년 11월 22일
                
2.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의 업체
   나.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등록된 업체
   다. 자본금 3억 이상이며 등록 된 지 2년이 경과한 안전진단 전문 기관
   라. 최근 2년간 자격정지, 행정처분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마.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실적이 10개단지 이상인 업체

3. 제출서류
   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다.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견적서 1부 (별도 밀봉 제출)
   바. 실적 증명서(아파트명, 전화번호 기재)
        
4. 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기간 : 2009년 10월 20일 18:00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업체선정 : 서류심사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 선정업체에 개별통보.

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서류 중 허위사실 발견시 선정 및 계약체결을 무효처리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 031) 451-3526]

2009년  10월 15일

신미주해당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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