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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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09:21:12)
발주처(아파트명): |
---|
경북 경산||2009.10.23|우림필유관리사무소|||관리소장|053-857-9400|053-852-0007|경북 경산시 진량읍 북4리 122-3번지|하자진단업체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경산우림필유 아파트
2) 소 재 지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북4리 122-3번지
3) 단지규모 : 6개동 436세대 (연면적 55,522.8252㎡)
4) 사용검사일 : 2007년 4월 26일
2. 하자진단대상
1) 아파트 시설물 전체 (전유, 공유부분) 하자내역 및 보수에 따른 수량과 비용 산출
2)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오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균열, 누수, 결로,
층간소음, 법규위반 등의 내역과 수량 및 대책에 따른 비용
3) 보고서 제출 후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협의 또는 소송 확정시까지의 법적,
기술적, 행정적 제반 사항 컨설팅
3. 참가자격
1) 대구․경북 소재 하자조사 전문업체, 시설물유지면허업체
2) 최근 3년간 하자진단 실적 10건 이상 및 합의 판결 실적 5건 이상의
실적업체 (300세대 이상의 실적이 5건 이상 포함)
3) 자본금 1억5,000만원이상인 법인체
4) 하자진단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이 없는 업체로 국토해양부
규정에 의한 행정 처벌 및 규제 대상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1) 회사지명원 2) 용역제안서 및 진단추진계획서
3) 밀봉견적서 (보고서만 제출시, 합의시, 소송시 등의 대금결재 방법)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계 각 1부.
6) 해당 면허증, 허가증, 자격증 사본 각 1부.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실적증명서 (아파트 전화번호 명기) 1부.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접수기간 : 2009년 10월 13일 ~ 2009년 10월 23일 오후5시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053-857-9400)
3) 업체선정방법 : 서류 심사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개 적격업체를 선정,
설명회 후 업체를 선정함(설명회 비용은 참여업체 부담)
단, 입주민 과반수 동의 후 계약 완료함
=1차(서류심사), 2차(사업설명회), 3차(업체선정), 4차(입주민동의, 과반수찬성)
6.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사실이 발견될 시 무효로 함.
3)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 기준이나 결정사항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람.
2009 년 10 월 13일
경산우림필유 입주자대표회장 ||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경산우림필유 아파트
2) 소 재 지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북4리 122-3번지
3) 단지규모 : 6개동 436세대 (연면적 55,522.8252㎡)
4) 사용검사일 : 2007년 4월 26일
2. 하자진단대상
1) 아파트 시설물 전체 (전유, 공유부분) 하자내역 및 보수에 따른 수량과 비용 산출
2)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오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균열, 누수, 결로,
층간소음, 법규위반 등의 내역과 수량 및 대책에 따른 비용
3) 보고서 제출 후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협의 또는 소송 확정시까지의 법적,
기술적, 행정적 제반 사항 컨설팅
3. 참가자격
1) 대구․경북 소재 하자조사 전문업체, 시설물유지면허업체
2) 최근 3년간 하자진단 실적 10건 이상 및 합의 판결 실적 5건 이상의
실적업체 (300세대 이상의 실적이 5건 이상 포함)
3) 자본금 1억5,000만원이상인 법인체
4) 하자진단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이 없는 업체로 국토해양부
규정에 의한 행정 처벌 및 규제 대상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1) 회사지명원 2) 용역제안서 및 진단추진계획서
3) 밀봉견적서 (보고서만 제출시, 합의시, 소송시 등의 대금결재 방법)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계 각 1부.
6) 해당 면허증, 허가증, 자격증 사본 각 1부.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실적증명서 (아파트 전화번호 명기) 1부.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접수기간 : 2009년 10월 13일 ~ 2009년 10월 23일 오후5시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053-857-9400)
3) 업체선정방법 : 서류 심사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개 적격업체를 선정,
설명회 후 업체를 선정함(설명회 비용은 참여업체 부담)
단, 입주민 과반수 동의 후 계약 완료함
=1차(서류심사), 2차(사업설명회), 3차(업체선정), 4차(입주민동의, 과반수찬성)
6.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사실이 발견될 시 무효로 함.
3)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 기준이나 결정사항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람.
2009 년 10 월 13일
경산우림필유 입주자대표회장 ||
http://www.apt-total.com/xe/8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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