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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레벨:23]조균익
조회 수 : 479
2009.10.12 (17:24:00)
발주처(아파트명):   
서울 종로구|10월 경|2009.10.17|입주자대표회의|||생활문화지원실|02-6260-3500|02-6260-3502|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 효성주얼리시티 생활지원사무소(지상1층)|화재보험가입업체 선정공고
1. 물건개요
가. 물건명 : 효성주얼리시티 (아파트 298세대, 오피스텔 124세대)
나.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
다.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즙 19층
라. 보험기간 : 2009년11월10일~2010년11월10일(1년)
마. 화재보험 가입담보(구분 밀봉견적)
   (1-1) 아파트  : (기본계약)
    ① 19층건물 중 아파트  : 29,799,180,000   ② 19층건물중 아파트 주차장  : 13,602,360,000
    ③ 아파트 내 가재도구 : 11,920,000,000
    ④ 아파트용 변, 발전설비 및 전기 기계설비 : 200,000,000  
   (1-2) 아파트 (특약) : 엘리베이터 영업배상책임보험 : 아파트용 승객용 20인승미만 8대
          대인 : 1인당/1사고 당/자부담  :  1억/1억/10만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  1인당/1사고 당  : 100만 / 300만
   (2-1)오피스텔 :(기본계약)
     ①19층건물중 오피스텔 : 8,669,700,00  ②19층건물 중 오피스텔주차장 : 2,052,000,000
     ③오피스텔 10,615제곱미터내 가재도구 : 2,480,000,000
     ④ 오피스텔용 변,발전설비 및 전기 기계설비  : 200,000,000
   (2-2)오피스텔(특약) :엘리베이터 영업배상책임보험 : 오피스텔용 승객용 20인승미만 4대
          대인 : 1인당/1사고당/자부담 : 1억/1억/10만
            구내치료비 추가 특별약관 ⇒  1인당/1사고 당 : 100만 / 300만
   (3) 아파트및 오피스텔은 특수건물(풍수재담보),신배책,급배수설비누출손해,전기위험 특약담보가입.
   (4)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 3층 실외에 설치된 10평의 놀이터
          대인 : 1인당/1사고당/자부담 : 8천만/무한/10만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 1인당 / 1사고 당  : 100만/300만
   (5)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 골프연습장(40평)및 체력단련장(20평)
          대인 : 1인당/1사고 당/자부담  : 1억/1억/10만
          대물 :       1사고 당/자부담  :   500만/10만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 1인당/1사고 당/자부담  : 100만/500만/10만  
바. 참가자격    : 서울 ·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보험사로서 보험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당 입주자대표회의 보험사 선정에 이의를 제기치 말아야 함.
사.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구분 밀봉 견적서〔아파트;(1-1)+(1-2)+3+4+5〕/〔오피스텔:(2-1)+(2-2)+3〕
아. 서류 제출기간 :  2009년10월 12일 ~ 2009년 10월 17일
자. 접 수 처    : 효성주얼리시티 당 생활문화지원실
차.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견적 가 비교 후 선정하여 유선통보.
카. 기    타    : ①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②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나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선정후라도 무효로 함.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문화지원실 (전화 : 02-6260-3500)로 문의바람.

2009년 10월 09일

효성주얼리시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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