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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412
2009.10.12 (16:51:42)
발주처(아파트명):   
경기도 김포|2009.10.13|2009.10.19|공동주택대표회의|||공동주택대표회의|031-998-4221|031-998-4222|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629번지|보육 시설 운영자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경기 김포 자연앤 어울림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629번지
   3) 단지 규모 : 9개동 574세대(63,332㎡)
   4)참고안내:단지내 2개소의  인가된 보육시설이  있으며 단지내 5세미만의 가망 원생수는 80~90명 입니다.
2. 임대 조건
   1) 시 설 명 : 보육 시설
   2) 면      적 193.515㎡

3. 참가 자격
   1) 공고일 현재 대표자의 주소지가 경인지역에 있는 개인
   2) 영육아 보육법제 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대졸(대학원)이상의 학력소지자
   4) 2년 이상 보육시설을 운영한  개인또는 5년이상의 유아원또는 어린이집 교육경력자
   5) 보육 시설을 직접 운영할 자.(필수조건임:직접운영치 않을시는 계약해제및 해지 가능함)

4. 제출 서류 (서류 일체 밀봉)
  - 등록시 :
가. 보육시설 운영계획서
(원생의 안전에 관한 사항  /원생수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등)
나.주민등록등본(개인)
다. ①보육교사 1급 이상 ②유치원2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③기타 유효한  자격증사본 (해당부분만 제출)
라. 보증금(2000만원)및 월 임대료(밀봉견적)
    계약일~2010년 3월 까지의 월임대료는 원생수를 고려하여 월임대료 협의
마. 입찰보증금 :  20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즉200만원의  입찰보증증권( 단:현금사절 )


5. 서류 등록 및 적격자 설명회 등
   1) 서류   등록 : 2009년10월 13일(화) ~ 2009년 10월 19일(월) 17:00시 까지
   2) 서류 제출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98-4221)
   3) 적격자 사업설명회 :  1차 선정된 적격자(3인)에 한해 공동주택대표회의 설명회또는 면담 (일정통보)
참고: 보육시설운영계획서/보육교사 자격 및 경력/월 임대요금을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상위 업체를 1차 선정
   4) 최종 사업자 선정: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설명회 또는 면담을 통한 2차평가 후 공동주택대표회의의 결정
                    
6. 계약 체결
  -입찰일로부터 5일 이내

7. 유의 사항
   1) 보육시설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수도료,난방비등)은
      임차 인의 부담이며 계약 만료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2) 동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주체가 직접 득하여야 하며, 현장은 직접 본인이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요
   3) 추후 제3자에게 명의 변경될 경우 권리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 금액의 1개월분은 계약 시 당 아파트 대표회의 통장에 입금시켜야 합니다.
   5) 설명회또는 면담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육시설 운영 예정자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야 합니다.
   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7) 견적 참여자가 3인 미만이 되거나, 제안임대료가 공동주택대표회의 잠정안보다 낮은가격일 경우 재입찰을 하거나  추후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시 제출 서류 중 허위 기재나 담합 행위의 발견 시 선정 후에라도 무효로 합니다.
   9) 본 건은 공동주택대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현장방문및 시설도면은 2009.10.13(화)~19(월) 보육시설 현장방문시 복사하여 드립니다.
   11) 보육시설에 대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매년 공동주택대표회의와 월임대료에 한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2009.10.13
김포 한강 신도시 자연앤 어울림 아파트 공동주택대표회의 대표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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