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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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08
2009.10.10 (10:31:48)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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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200910.15|2009.10.15|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02-6260-3500|02-6260-3502|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 효성주얼리시티 생활지원사무소(지상1층)|계수대,소재형씽크대,수도가랑설치공사업체 선정
1.단지개요
가)단 지 명 : 효성주얼리시티 아파트
나)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 번지
2.입찰참가 자격
가)서울 · 경기지역에 등록 및 소재
나)화장실 개 · 보수 설비업체, 건설업 전문업체
다)설립한지 만 1년 이상이 경과한 업체
라)시설물 유지관리 면허소지 업체
3.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4.견적서 제출 기한 및 장소
가)당 공사 요청(시방서) 파일 첨부 및 팩스 및 메일 전송(09.10.12~10.14까지) 가능
-첨부파일 불가능-
나)견적서 제출 마감 : 2009년 10월 15일 오후 5시 - 밀봉견적-
다)접수 방법 : 우편 접수 가능 (도착 확인 요망)
5.공사범위(개요)
가)5개소 개·보수 - 첨부 파일 2부 -
나)오시공 결과는 전적으로 업체 책임
다)현장 방문(2009.10.12~13일 오후1:00) 후 밀봉 견적서 제출 要
6.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전문성 실적 비용, 최적적 업체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개별 통보함.
7.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 및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됨.
나)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문화지원실로 문의 바람. ☎(02)6260-3500
2009.10.08
주얼리시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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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개요
가)단 지 명 : 효성주얼리시티 아파트
나)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 번지
2.입찰참가 자격
가)서울 · 경기지역에 등록 및 소재
나)화장실 개 · 보수 설비업체, 건설업 전문업체
다)설립한지 만 1년 이상이 경과한 업체
라)시설물 유지관리 면허소지 업체
3.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나)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4.견적서 제출 기한 및 장소
가)당 공사 요청(시방서) 파일 첨부 및 팩스 및 메일 전송(09.10.12~10.14까지) 가능
-첨부파일 불가능-
나)견적서 제출 마감 : 2009년 10월 15일 오후 5시 - 밀봉견적-
다)접수 방법 : 우편 접수 가능 (도착 확인 요망)
5.공사범위(개요)
가)5개소 개·보수 - 첨부 파일 2부 -
나)오시공 결과는 전적으로 업체 책임
다)현장 방문(2009.10.12~13일 오후1:00) 후 밀봉 견적서 제출 要
6.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전문성 실적 비용, 최적적 업체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개별 통보함.
7.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 및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됨.
나)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문화지원실로 문의 바람. ☎(02)6260-3500
2009.10.08
주얼리시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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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8053
(*.3.2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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