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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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91
2009.10.07 (16:05:03)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지역|2009.10.14|2009.10.13|신명스카이뷰입주자대|||신명스카이뷰이주자대|031-8059-0420|031-8059-0424|화성시 향남읍 행정15리 향남시범 넓은들마을|알 뜰 시 장 선 정 업 체 공 고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15리 443번지 향남시범 넓은들마을3블럭
나. 단 지 명 : 신명스카이뷰아파트
다. 단지규모 : 9개동 536세대
114.40㎡(A) : 164세대 114.88㎡(B) : 143세대
115.31㎡(C) : 75세대 118.80㎡(D) : 154세대
2) 참가자격 및 입찰조건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하고 1년이상 영업한자
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등록된 법인업체 또는 개인사업자
나. 공고일 현재 최근1년간 아파트 알뜰시장 개설 실적이 500세대이상 실적업체
다. 계약자는 주품목 중 야채,생선,과일 1개품목을 직접운영하여야 함.
라. 시장운용관련 해당 단지에서의 법정분쟁 등의 사유가 없는 업체
마. 알뜰시장 개장장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장소로 하고 주민불편 최소화 할 것.
3) 취급폼목 : 1차 5개 품목(과일,야채,생선,건어물,먹거리)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 :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 1부
다. 회사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각 대표 또는 팀장 명단과 연락처 포함)
라. 시,국세완납 증명서 각 1부
마.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바. 거래실적증명서(관리사무소 전화번호기재) 1부
사. 견적금액(밀봉제출)
5) 입찰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마감일: 2009년 10월13일 17:00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기준(시장운영,능력,견적금액등 감안)에 의거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차 순위 업체로 계약 다. 낙찰 후 제3자에게 경영 및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직접
운영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및 청탁, 향응제공, 금품수수에
의한 선정은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한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8059-0420~1로 문의바람
2009. 10. 7
신명스카이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15리 443번지 향남시범 넓은들마을3블럭
나. 단 지 명 : 신명스카이뷰아파트
다. 단지규모 : 9개동 536세대
114.40㎡(A) : 164세대 114.88㎡(B) : 143세대
115.31㎡(C) : 75세대 118.80㎡(D) : 154세대
2) 참가자격 및 입찰조건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하고 1년이상 영업한자
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등록된 법인업체 또는 개인사업자
나. 공고일 현재 최근1년간 아파트 알뜰시장 개설 실적이 500세대이상 실적업체
다. 계약자는 주품목 중 야채,생선,과일 1개품목을 직접운영하여야 함.
라. 시장운용관련 해당 단지에서의 법정분쟁 등의 사유가 없는 업체
마. 알뜰시장 개장장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장소로 하고 주민불편 최소화 할 것.
3) 취급폼목 : 1차 5개 품목(과일,야채,생선,건어물,먹거리)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 :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 1부
다. 회사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각 대표 또는 팀장 명단과 연락처 포함)
라. 시,국세완납 증명서 각 1부
마.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바. 거래실적증명서(관리사무소 전화번호기재) 1부
사. 견적금액(밀봉제출)
5) 입찰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마감일: 2009년 10월13일 17:00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기준(시장운영,능력,견적금액등 감안)에 의거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차 순위 업체로 계약 다. 낙찰 후 제3자에게 경영 및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직접
운영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및 청탁, 향응제공, 금품수수에
의한 선정은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한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8059-0420~1로 문의바람
2009. 10. 7
신명스카이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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