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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355
2009.09.09 (16:10:32)
발주처(아파트명):   
은평뉴타운|2009.09.09|2009.09.15|입주자대표회의||||02-357-5164|||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1.관련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2.단지규모
가.단지명 : 은평뉴타운 2지구 1단지 아파트
나.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02번지
다.단지규모 : 16개동 947세대(관리면적 : 93,975.58 m2)
3.참가자격
가.등록기준 :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본사가 소재한 공동주택관리 등록업체
나.자본금 : 법인 설립 10년 이상의 자본금 7억이상 및 동일 상호 5년 이상인 법인업체
다.관리실적 : 단일단지 1,0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최근 1년간)
라.단지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 참가제한 -
1) 최근 5년간 아파트단지 관리 태만 및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 등으로 관할행정관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
2) 전•현직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사법처리 받은 적이 있거나, 관리부실• 부정• 회계사고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 업체
3) 최근 5년 내 입주자대표회의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4.입찰등록서류 (각 서류는 밀봉 상태로 제출)
가.참가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나.회사소개 및 단지관리 운영계획서(하자보수, 경비/청소 운영계획포함) 2부
다.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라.회사 재무재표, 예금잔고증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각 1부
마.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바.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공고일 기준 관리실적현황 및 증명원 각 1부(전화번호기재원본)
아.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자.위탁괸리수수료 견적서 1부(별도 밀봉제출)
5.현장 설명 및 서류 접수
가.현장 설명 : 2009년 9월 11일 오후 4시 : 입주자대표 회의실
나.서류접수마감 및 등록장소 : 2009년 9월 15일(18시 까지),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 회의실
6.업체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 후 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확정
7.입찰 보증금
가.입찰예정 월간 용역금액(선납금액)의 10/100 이상의 입찰(이행)보증증권을 서류등록 마감시까지 입주자대표회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회의에 귀속되며 본 낙찰은 무효 처리된다.
8.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업체선정후라도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무효 처리함
다.낙찰된 업체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입찰보증금은 당회의에 귀속된다.
라.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문의바람(02-357-5164)

2009년 9월 9일
은평뉴타운2지구1단지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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