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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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24
2009.09.07 (11:43:37)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09.09.08|2009.09.12|신사이랜드타운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02.305.9337|02.305.9337|은평구 신사2동 367번지|1.단지 개요
1). 소재지 : 서울 은평구 신사2동 367번지
2). 단지명 : 신사 이랜드 타운 아파트
3).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현대 . 6대 (STVF)
2.참가자격
1). 법인설립 5년이상 경과 업체로서 사고발생시 즉시 출동할수 있는 업체.
2). 서울지역 보수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지역 10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제외).
3). 자본금 2억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4). 공고일 현재 보수업 등록 600대이상 등록 업체.
5). 현대기종 동일 제조사 200대관리업체.
6). 최근 5년간 행정기관으로 부터 행정조치를 받지 않은 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보수업 등록증 각1부.
2).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각 1부.
4). 회사 소개서 및 승강기 관리시방서 각 1부.
5). 기술인력 현황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6). 실적증명서 (전화번호 및 제조업체별 기종 명시) 1부.
7), 견적서(VAT 포함 ,밀봉 ).
4. 서류 접수 및 선정
1). 접수기간 : 2009.09.08-2009.09.12일 12시까지 도착분.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접수방법 : 우편접수 2009.09.12.12시까지 도착분.
4). 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 결과만 선정업체에 15일통보.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않으며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하자발견시 참가자
격 및 계약은 무효처리하며 여하한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슴.
2).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3).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2009.09.07
신사 이랜드 타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1). 소재지 : 서울 은평구 신사2동 367번지
2). 단지명 : 신사 이랜드 타운 아파트
3).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현대 . 6대 (STVF)
2.참가자격
1). 법인설립 5년이상 경과 업체로서 사고발생시 즉시 출동할수 있는 업체.
2). 서울지역 보수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지역 10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제외).
3). 자본금 2억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5억이상 가입업체.
4). 공고일 현재 보수업 등록 600대이상 등록 업체.
5). 현대기종 동일 제조사 200대관리업체.
6). 최근 5년간 행정기관으로 부터 행정조치를 받지 않은 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보수업 등록증 각1부.
2).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각 1부.
4). 회사 소개서 및 승강기 관리시방서 각 1부.
5). 기술인력 현황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6). 실적증명서 (전화번호 및 제조업체별 기종 명시) 1부.
7), 견적서(VAT 포함 ,밀봉 ).
4. 서류 접수 및 선정
1). 접수기간 : 2009.09.08-2009.09.12일 12시까지 도착분.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접수방법 : 우편접수 2009.09.12.12시까지 도착분.
4). 선정방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 결과만 선정업체에 15일통보.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않으며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하자발견시 참가자
격 및 계약은 무효처리하며 여하한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슴.
2). 명시되지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의함.
3).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2009.09.07
신사 이랜드 타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http://www.apt-total.com/xe/8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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