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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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92
2009.09.04 (11:31:18)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도,인천||2009,9,15|영남1차입주자대표회||||031)311-9578|031)311-9477|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74-6|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공고
1. 단지 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74-6
2) 단 지 명 : 영남1차아파트
3) 단지규모 : 8개동 445세대
2. 참가 자격
1) 경기도(시흥,부천,안산,광명) 인천(남동,부평,연수)소재 재활용품 수거사업 업체
2)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업체 (5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3) 수거 및 이동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4) 매주 화요일 09:00-16:00시 수거 가능업체
3. 계약 기간 :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4.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재활용수거(의료제외) 계획서(단지 현장실사 후 작성 할 것) 1부.
4) 아파트 단지 수거 실적증명서 사본(해당 아파트 연락처 기재) 1부.
5) 견적서 (매월금액,별도밀봉) 1부.
6) 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5. 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
1) 서류접수 : 2009년 9월 15일 16시까지(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에 한함)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밀봉, 날인하여 접수.
4) 업체선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 후 통보
※ 단지내 부분 전지작업시 나오는 잔가지 및 낙옆 무료처리 업체 우대
6. 기타 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업체 선정 및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함.
3)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함.
4)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031) 311-9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04일
영남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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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 개요
1)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74-6
2) 단 지 명 : 영남1차아파트
3) 단지규모 : 8개동 445세대
2. 참가 자격
1) 경기도(시흥,부천,안산,광명) 인천(남동,부평,연수)소재 재활용품 수거사업 업체
2)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업체 (5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3) 수거 및 이동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4) 매주 화요일 09:00-16:00시 수거 가능업체
3. 계약 기간 :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4.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재활용수거(의료제외) 계획서(단지 현장실사 후 작성 할 것) 1부.
4) 아파트 단지 수거 실적증명서 사본(해당 아파트 연락처 기재) 1부.
5) 견적서 (매월금액,별도밀봉) 1부.
6) 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5. 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
1) 서류접수 : 2009년 9월 15일 16시까지(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에 한함)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접수방법 : 제출서류 일체를 밀봉, 날인하여 접수.
4) 업체선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 후 통보
※ 단지내 부분 전지작업시 나오는 잔가지 및 낙옆 무료처리 업체 우대
6. 기타 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 내용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는 업체 선정 및 계약
후 라도 무효처리함.
3)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함.
4)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031) 311-9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04일
영남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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