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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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63
2009.09.03 (13:40:27)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도 마석|2009.09.03|2009.09.10|영남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회장|031-591-1988|031-591-6988|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29-1|소방시설 점검업체 선정 공고
당 아파트의 소방시설 정기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 개요
① 단 지 명 : 마석 영남탑스빌 아파트
②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29-1번지
③ 단지규모 : 1) 동별 세대수 : 7개동 410세대 (지상12~15층, 지하주차장1개소)
2) 기타 부대 복리시설
2. 참가 자격
① 서울. 경기에 소재한 업체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업체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19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유지 관리업 등록업체
③ 소방시설 유지 관리업,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법인업체
④ 공고일 현재 소방점검 실적 10개 업체 이상(아파트포함)인 업체
3.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및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자격 및 면허증사본 각 1부
⑤ 실적증명원 사본 1부 (10개 업체 이상)
⑥ 점검계획서 1부 (작동기능 점검포함)
⑦ 견적서 1부 (밀봉하여 제출)
4.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① 등 록 마 감 : 2009년 09월 03일 - 2009년 09월 10일 17시까지
②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③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선정 결정에 대하여 참여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③ 선정 후 제출서류에 허위, 부정 또는 담합행위가 발견될 시 선정은 무효처리함.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 031) 591-1988 FAX : 031) 591-6988 )
2009년 09월 03일
마석 영남탑스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당 아파트의 소방시설 정기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단지 개요
① 단 지 명 : 마석 영남탑스빌 아파트
②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29-1번지
③ 단지규모 : 1) 동별 세대수 : 7개동 410세대 (지상12~15층, 지하주차장1개소)
2) 기타 부대 복리시설
2. 참가 자격
① 서울. 경기에 소재한 업체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업체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19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유지 관리업 등록업체
③ 소방시설 유지 관리업,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법인업체
④ 공고일 현재 소방점검 실적 10개 업체 이상(아파트포함)인 업체
3.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및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자격 및 면허증사본 각 1부
⑤ 실적증명원 사본 1부 (10개 업체 이상)
⑥ 점검계획서 1부 (작동기능 점검포함)
⑦ 견적서 1부 (밀봉하여 제출)
4.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① 등 록 마 감 : 2009년 09월 03일 - 2009년 09월 10일 17시까지
②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③ 접 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선정 결정에 대하여 참여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③ 선정 후 제출서류에 허위, 부정 또는 담합행위가 발견될 시 선정은 무효처리함.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 031) 591-1988 FAX : 031) 591-6988 )
2009년 09월 03일
마석 영남탑스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http://www.apt-total.com/xe/87826
(*.197.17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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