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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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91
2009.08.31 (17:44:20)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9.9.09|목동2차 우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02-2652-4696|02-6734-4695|서울 양천구 신정동 337번지|알 뜰 시 장 입 찰 공 고(재)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7번지
나. 단 지 명 : 목동2차우성아파트
다. 단지규모 : 12개동 1,140세대
라. 계약기간 : 2009. 10. 1 ~ 2010. 09. 30 (1년간)
마. 개장일 및 개장시간 : 매주 수요일, 오전 9:00시부터 일몰시까지
2) 참가자격
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등록된 법인업체 또는 개인사업자
나. 영업배상 책임보험 및 생산물 책임보험에 각각 가입한 업체
다. 계약자는 주품목 중 야채,생선,과일 1개품목을 직접운영하여야 함.
3) 취급폼목 : 야채,생선,과일,건어물 및 잡곡,튀김(순대포함)등 (5품목에 한함).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 :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 1부
다. 운영계획서 (각 대표 또는 팀장 명단과 연락처 포함)
라. 시,국세완납 증명서 각 1부
마.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바. 거래실적증명서(관리사무소 전화번호기재) 1부
사. 견적금액(밀봉제출)
마. 입찰보증금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금의 10%)
5) 입찰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마감일: 2009년 9월 09일(수) 16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기준(시장운영, 능력,견적금액등 감안)에 의거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차 순위 업체로 계약
(단. 계약포기 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다. 낙찰 후 제3자에게 경영 및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직접 운영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및 청탁, 향응제공, 금품수수에 의한 선정은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한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2652-4696)문의바람
2009. 8. 31.
목동2차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7번지
나. 단 지 명 : 목동2차우성아파트
다. 단지규모 : 12개동 1,140세대
라. 계약기간 : 2009. 10. 1 ~ 2010. 09. 30 (1년간)
마. 개장일 및 개장시간 : 매주 수요일, 오전 9:00시부터 일몰시까지
2) 참가자격
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등록된 법인업체 또는 개인사업자
나. 영업배상 책임보험 및 생산물 책임보험에 각각 가입한 업체
다. 계약자는 주품목 중 야채,생선,과일 1개품목을 직접운영하여야 함.
3) 취급폼목 : 야채,생선,과일,건어물 및 잡곡,튀김(순대포함)등 (5품목에 한함).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 :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 1부
다. 운영계획서 (각 대표 또는 팀장 명단과 연락처 포함)
라. 시,국세완납 증명서 각 1부
마.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바. 거래실적증명서(관리사무소 전화번호기재) 1부
사. 견적금액(밀봉제출)
마. 입찰보증금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금의 10%)
5) 입찰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
가. 접수마감일: 2009년 9월 09일(수) 16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기준(시장운영, 능력,견적금액등 감안)에 의거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차 순위 업체로 계약
(단. 계약포기 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다. 낙찰 후 제3자에게 경영 및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직접 운영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라.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및 청탁, 향응제공, 금품수수에 의한 선정은 계약 후에도 무효처리한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2652-4696)문의바람
2009. 8. 31.
목동2차우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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