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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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조회 수 : 481
2009.08.24 (21:35:44)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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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2009.09.05|2009.09.05|강동롯데캐슬퍼스트아||www.kdlcf.com|입주자대표회의|02-3427-0036~7||강동구 암사3동 414-2번지|▣ 강동롯데캐슬퍼스트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입찰공고 ▣
주택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아파트명 : 강동롯데캐슬퍼스트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강동구 암사3동 414-2번지
다. 단지규모 : 40개동 아파트, 3,226세대, 관리면적:397,744.14㎡, 개별난방
2. 입찰 참가자격
가. 회사소재지 : ISO 9001인증 취득한 주택관리업 등록업체로 서울, 경인지역에 본사 소재 업체
나. 자 본 금 : 공고일 현재 자본금 7억5천만원 이상이며, 자본금 잠식되지 않고 회사설립 5년 이상인 업체 (최근 1년간 3개월 은행예금 평잔 액이 1억 이상 업체)
다. 관리실적 : 공고일 현재 1,000세대 이상 단일 아파트 2개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최근 1년간)
라. 행정처분 : 최근 5년 이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사법처리 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관리부실이나 부정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업체
마. 기 타 : 최근 5년 이내 입주자대표회의와 민. 형사상 소송 계류된 적이 없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업체
3. 제안서 제출 및 제안 설명회
가. 제안서 접수 : 2009.9.05(토요일) 10시00분 입주자대표회의 개회 후 의장에게 접수
나. 제안 설명회 : 2009.9.05(토요일) 13시30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다. 제안 설명회 순서: 2009.9.05(토요일) 제안서 접수 후 제안 설명회 직전 추첨에 의하여 순서 확정
라. 제안서 제출수량 : 아래 제6의 ‘다’호 참조
마. 제안서 설명방법 : 구두설명 또는 빔프로젝트 지참하여 소개가능, 설명회시간은 20분 이내
- 설명회 시간은 당일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중 참석한 대표자 전원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되며, 아래 제5의 제안내용을 ‘제안평가표‘에 의거 평가하고, 기타서류에 근거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점 산출함
나. 업체선정은 최고의 평가점수를 획득한 1위업체가 아닌 특정 순위(예, 10개업체중 3순위 또는 4순위)의 업체 또는 평균평점의 위 아래로 가장 가까운 득점업체를 선정할 예정임
다. 위 ‘가’와‘나’호에서 언급한 ‘제안평가표’와‘업체선정방법’은 제안서 접수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임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계약서 및 세부사항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협의결렬시 차 순위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할 수 있음
5.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0매 이내)
가. 현재 당 아파트 관리상 미흡한 부분 및 개선방안
나. 상가방문 차량과 당 아파트 출입차량의 출입통제 및 주차관리 방안, 방범 등 보안통제방안
다.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 처리방안, 단지 청소방안
라. 조경관리방안
마. 매년 하자처리방안과 세대내 보수 및 민원 관리방안
바. 전기, 설비, 기계장치 등 제반시설 관리방안
사. 각 분야별 적정인력 및 회계, 행정업무 처리방안, 당 아파트 상주인력의 전문성 소개
아. 제안회사를 선정해야 할 사유 및 타 업체대비 우수한 점
자. 제안회사 소개와 본사의 지원 사항, 노조파업 및 무단결근 등 비상시 대처방안
차. 아파트 인터넷홈피 구축 및 관리방안(새로이 구축 시)
카. 관리소장의 이력 및 관리방침
6. 제출서류
가. 위 제5의 제안서
나. 제안서 외 기타서류
① 위 제2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재무제표(2년간),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세금완납증명서, 행정처분유무 확인서(5년간), 관리실적증명서, 회사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각종 면허자격증 사본, 예금평잔 증명 관련서류, 기타서류 등
② 서약서 1부(각사 자체 임의양식)
- 입찰절차, 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허위서류 제출로 당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업무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서약서
- 제안 설명회에서 소개한 내용과 질의응답 내용도 계약서에 준하여 이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
- 서약서에는 법인명과 대표자 명을 기재 후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실 것
③ 계약서 초안
④ 당 아파트 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제 복리비 및 관리수수료, 기타 소요비용, 타 유사단지 비교자료
⑤ 입찰 보증금을 월간 용역금액의 10/100 이상의 “입찰(이행)보증증권”(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회의에 귀속되며 본 낙찰은 무효 처리됨)
다. 서류제출 수량
① 위 제5의 제안서는 32부 제출(동별 대표자가 1부씩 열람 가능토록)
② 제안서 외 기타서류(제6의 ‘나’호)는 1부만 밀봉하여 제출
라.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서류목록을 작성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목록순서대로 제출하시고, 의장에게 제안서 및 기타서류 접수 전 누구에게도 열람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7.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하고 손해배상 청구예정임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 이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개하고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라. 본 공고 후 제안업체의 임직원이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를 개별 면담할 수 없으며, 현장 확인과 설명협조 등 기타 여하한 사유로 접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입찰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마. 입찰업체가 5개 업체에 미달하거나, 적정업체가 없을 경우 업체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함
사. 많은 업체가 제안 접수하여 제안 설명회 등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안서류 접수 후 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서류심사에 통과한 업체만 제안 설명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음
아. 추가 필요사항 및 필요서류를 수정 게시할 경우가 있으니 제안업체는 제안서 접수전일까지 홈피에 게시된 내용을 재확인 하여 서류미비로 불이익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실 것
자. 회사 재무 상태나 관리능력, 구성인력, 면허보유 등 기타사항의 가점평가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를 홍보할 내용이 있는 경우 관련증빙을 모두 제출하실 것
차. 제안 설명회에서 제안한 내용 및 질의 응답한 내용은 모두 녹음되며, 그 내용은 계약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카. 제안업체가 당 아파트 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임의적으로 현장 확인할 수 있음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3427-0036, 0037)로 문의 바람.
2009. 8. 18.
강동롯데캐슬퍼스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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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아파트명 : 강동롯데캐슬퍼스트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강동구 암사3동 414-2번지
다. 단지규모 : 40개동 아파트, 3,226세대, 관리면적:397,744.14㎡, 개별난방
2. 입찰 참가자격
가. 회사소재지 : ISO 9001인증 취득한 주택관리업 등록업체로 서울, 경인지역에 본사 소재 업체
나. 자 본 금 : 공고일 현재 자본금 7억5천만원 이상이며, 자본금 잠식되지 않고 회사설립 5년 이상인 업체 (최근 1년간 3개월 은행예금 평잔 액이 1억 이상 업체)
다. 관리실적 : 공고일 현재 1,000세대 이상 단일 아파트 2개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최근 1년간)
라. 행정처분 : 최근 5년 이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사법처리 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관리부실이나 부정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업체
마. 기 타 : 최근 5년 이내 입주자대표회의와 민. 형사상 소송 계류된 적이 없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업체
3. 제안서 제출 및 제안 설명회
가. 제안서 접수 : 2009.9.05(토요일) 10시00분 입주자대표회의 개회 후 의장에게 접수
나. 제안 설명회 : 2009.9.05(토요일) 13시30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다. 제안 설명회 순서: 2009.9.05(토요일) 제안서 접수 후 제안 설명회 직전 추첨에 의하여 순서 확정
라. 제안서 제출수량 : 아래 제6의 ‘다’호 참조
마. 제안서 설명방법 : 구두설명 또는 빔프로젝트 지참하여 소개가능, 설명회시간은 20분 이내
- 설명회 시간은 당일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중 참석한 대표자 전원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되며, 아래 제5의 제안내용을 ‘제안평가표‘에 의거 평가하고, 기타서류에 근거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점 산출함
나. 업체선정은 최고의 평가점수를 획득한 1위업체가 아닌 특정 순위(예, 10개업체중 3순위 또는 4순위)의 업체 또는 평균평점의 위 아래로 가장 가까운 득점업체를 선정할 예정임
다. 위 ‘가’와‘나’호에서 언급한 ‘제안평가표’와‘업체선정방법’은 제안서 접수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임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계약서 및 세부사항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협의결렬시 차 순위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재선정할 수 있음
5.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0매 이내)
가. 현재 당 아파트 관리상 미흡한 부분 및 개선방안
나. 상가방문 차량과 당 아파트 출입차량의 출입통제 및 주차관리 방안, 방범 등 보안통제방안
다.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 처리방안, 단지 청소방안
라. 조경관리방안
마. 매년 하자처리방안과 세대내 보수 및 민원 관리방안
바. 전기, 설비, 기계장치 등 제반시설 관리방안
사. 각 분야별 적정인력 및 회계, 행정업무 처리방안, 당 아파트 상주인력의 전문성 소개
아. 제안회사를 선정해야 할 사유 및 타 업체대비 우수한 점
자. 제안회사 소개와 본사의 지원 사항, 노조파업 및 무단결근 등 비상시 대처방안
차. 아파트 인터넷홈피 구축 및 관리방안(새로이 구축 시)
카. 관리소장의 이력 및 관리방침
6. 제출서류
가. 위 제5의 제안서
나. 제안서 외 기타서류
① 위 제2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재무제표(2년간),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세금완납증명서, 행정처분유무 확인서(5년간), 관리실적증명서, 회사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각종 면허자격증 사본, 예금평잔 증명 관련서류, 기타서류 등
② 서약서 1부(각사 자체 임의양식)
- 입찰절차, 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허위서류 제출로 당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업무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서약서
- 제안 설명회에서 소개한 내용과 질의응답 내용도 계약서에 준하여 이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
- 서약서에는 법인명과 대표자 명을 기재 후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실 것
③ 계약서 초안
④ 당 아파트 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제 복리비 및 관리수수료, 기타 소요비용, 타 유사단지 비교자료
⑤ 입찰 보증금을 월간 용역금액의 10/100 이상의 “입찰(이행)보증증권”(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회의에 귀속되며 본 낙찰은 무효 처리됨)
다. 서류제출 수량
① 위 제5의 제안서는 32부 제출(동별 대표자가 1부씩 열람 가능토록)
② 제안서 외 기타서류(제6의 ‘나’호)는 1부만 밀봉하여 제출
라. 제출서류는 반드시 제출서류목록을 작성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목록순서대로 제출하시고, 의장에게 제안서 및 기타서류 접수 전 누구에게도 열람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7.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접수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하고 손해배상 청구예정임
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 이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개하고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라. 본 공고 후 제안업체의 임직원이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를 개별 면담할 수 없으며, 현장 확인과 설명협조 등 기타 여하한 사유로 접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입찰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마. 입찰업체가 5개 업체에 미달하거나, 적정업체가 없을 경우 업체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함
사. 많은 업체가 제안 접수하여 제안 설명회 등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안서류 접수 후 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서류심사에 통과한 업체만 제안 설명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음
아. 추가 필요사항 및 필요서류를 수정 게시할 경우가 있으니 제안업체는 제안서 접수전일까지 홈피에 게시된 내용을 재확인 하여 서류미비로 불이익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실 것
자. 회사 재무 상태나 관리능력, 구성인력, 면허보유 등 기타사항의 가점평가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회사를 홍보할 내용이 있는 경우 관련증빙을 모두 제출하실 것
차. 제안 설명회에서 제안한 내용 및 질의 응답한 내용은 모두 녹음되며, 그 내용은 계약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카. 제안업체가 당 아파트 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임의적으로 현장 확인할 수 있음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3427-0036, 0037)로 문의 바람.
2009. 8. 18.
강동롯데캐슬퍼스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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