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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레벨:4]석관두산
조회 수 : 395
2009.08.22 (10:20:23)
발주처(아파트명):   
서울 경기 |209.09.11||석관두산아파트||||02)964-4154|||소독 용역업체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석관1동 10번지
  (2) 단 지 명 : 석관두산아파트
  (3) 단지규모 : 1,998세대(25개동), 관리평수 : 216,132.745㎡
  (4) 계약기간 : 2009.10.01 ~ 2011.09.30 (2년)

2. 참가자격
  (1) 서울, 경기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업체로서 자본금 1억 이상
  (2) 법인설립, 동일상호 1년 이상
  (3) 공고일 현재 165,300.00㎡ 2개 단지이상 관리업체
  (4) 아파트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 없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제외
  (5) 4대 보험 가입업체


3. 소독방법
  (1) 소독 : 실내(지하실, 정화조 포함), 실외(하수구, 수목, 쓰레기장, 구서작업)
  (2) 약품 : 인체에 무해하고 해충구제에 적합하며 보건복지부 승인약품
  (3) 시기실내 : 정기 4회 및 추가 보완소독
          실외 : 수목(6회 이상), 연막(6회 이상), 구서(4회 이상)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독허가증 사본 각 1부.
  (2) 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4)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6) 운영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7) 실적증명원 1부(참가 자격에 준한 실적, 각 단지 전화번호기재)
  (8) 견적서(별도 밀봉제출)
  (9) 입찰참가신청서 및 확약서(소정양식) 각 1부
  (10)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5. 현장설명 및 입찰등록일시
  (1) 현장설명 일시 : 2009년 08월 27일 (목) 14시      석관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2) 서류마감 일시 : 2009년 09월 03일 (목) 17시      석관두산아파트 관리사무소
  (3) 입  찰  일 시 : 2009년 09월 11일 (금) 20시 30분 석관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6. 입찰방법 및 낙찰가 결정
  (1) 1차 서류심사 후 최종입찰참가업체 유선통보
  (2) 입찰방법 및 낙찰자의 결정 : 공개경쟁 입찰(입찰당일 발표)


7. 기타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대표자라야 한다. 단 대리인 참석 시 입찰 전 대리인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관리사무소에 귀        속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3) 계약이행보증금은 용역금액의 10/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 하자보증기        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보증금액은 총 공사의 10/100 이상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        출한다.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 또는 부정        한 방법으로 낙찰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 및 계약은  무효로 하며, 해당업체는 입        찰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관리사무소에 귀속하며 문        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2-964-4154)로 한다.
  (5)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009. 09. 20.


석관두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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