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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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81
2009.08.21 (09:39:49)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성남|2009.8.21|2009.8.28|제일a입주자대표회의||||031-715-2939|031-609-2939|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43번지|하수관 비굴착 부분보수공사 업체선정 공고
1.입찰개요
가) 공사명: 무지개마을 제일아파트 하수관 비굴착 부분보수공사
나)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43
다) 공사범위: 하수관 비굴착 부분보수(D=300) 27개소
2.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상 ․ 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보유 법인단체
나)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 본 공사는 건설교통부 지정 신기술 제401호 『MPL공법』 이 반영된 공사로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신기술인증서사본 또는 신기술개발자와의 기술사용협약서 사본” 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신기술인증서 또는 신기술자와의 기술사용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고일 현재 자본금 1억 이상이며 업종별 면허취득 만 3년 이상인 업체
3. 입찰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전문건설업 면허증 및 면허수첩(상 ․ 하수도설비사업) 사본 각 1부
다) 시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라)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사본 1부
마) 실적증명서 사본 1부 (전문건설협회 발행)
4. 서류접수 및 장소
가)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서류등록 마감일시 : 2009년 8월 28일 (금), 17시
5. 업체선정방법
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참가업체 중 예정가격이내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개별통보 한다.
나)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낙찰은 무효로 한다.
6. 기 타
가) 입찰 참가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절차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담합시 계약은 취소됨.
다) 낙찰된 업체가 하도급 등을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31-715-2939)
2009년 8월 21일
무지개제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입찰개요
가) 공사명: 무지개마을 제일아파트 하수관 비굴착 부분보수공사
나)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43
다) 공사범위: 하수관 비굴착 부분보수(D=300) 27개소
2.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상 ․ 하수도 설비공사업)면허보유 법인단체
나)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 본 공사는 건설교통부 지정 신기술 제401호 『MPL공법』 이 반영된 공사로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신기술인증서사본 또는 신기술개발자와의 기술사용협약서 사본” 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신기술인증서 또는 신기술자와의 기술사용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고일 현재 자본금 1억 이상이며 업종별 면허취득 만 3년 이상인 업체
3. 입찰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전문건설업 면허증 및 면허수첩(상 ․ 하수도설비사업) 사본 각 1부
다) 시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라)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사본 1부
마) 실적증명서 사본 1부 (전문건설협회 발행)
4. 서류접수 및 장소
가)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서류등록 마감일시 : 2009년 8월 28일 (금), 17시
5. 업체선정방법
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참가업체 중 예정가격이내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개별통보 한다.
나)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낙찰은 무효로 한다.
6. 기 타
가) 입찰 참가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절차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담합시 계약은 취소됨.
다) 낙찰된 업체가 하도급 등을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031-715-2939)
2009년 8월 21일
무지개제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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