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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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505
2009.08.18 (10:59:09)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경기|2009.8.18|2009.8.22|쌍용플래티넘노블|||입주자대표회의|02-838-2850|02-838-2851|서울 구로구 구로5동 46번지|건축물 정밀점검 및 하자진단 전문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1. 건물명: 신도림쌍용플래티넘노블(주상복합)
1-2.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46번지
1-3. 건물 규모: 지하4층~지상32층(연면적: 44,166M2)
(아파트155세대, 오피스텔64실, 상가15실)
1-4. 사용승인일: 2006년 11월 30일.
2.하자 조사 및 용역의 범위
2-1. 쌍용플래티넘노블 시설물 전체(전유 및 공유부분)하자조사 및 적출, 보수물량 비용산출(1~10년차)
2-2. 설계도서상 미시공, 오시공, 상이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법규위반 등의 하자에 대한 하자 입증 내역
보수방법과 비용산출.
2-3.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조경, 소방, 통신 등 모든 공종의 하자 사항
2-4. 보고서 제출 후 시공사 및 보증회사와의 협의 또는 소송 시 제반 기술적, 행정적 지원과 협조 포함
2-5. 건축물 정밀점검.
3. 입찰 참가 자격
3-1.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면허소지업체
3-2. 법인 설립 및 하자 진단경력이 3년 이상인 업체
3-3. 서울 경기 지역에 본사 및 지사를 둔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3-4. 최근 3년간 500세대이상 10개단지 이상 하자진단 실적이 있는 업체
3-5. 하자 진단용역과 관련 입주자 대표회의와 분쟁이 없는 업체
4. 입찰등록서류
4-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기관 지정서 사본 각1부
4-2.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4-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4-4. 하자진단계획서 및 업무 추진계획서 1부
4-5. 하자진단 실적 1부(아파트명과 전화번호 명기)
4-6. 견적서(부가세 별도, 용역에 대한 대금 지불조건을 여러 경우로 구분하여 상세 명기하여 밀봉함)
5. 업체 선정
5-1. 입주자대표회의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개별통보(필요시 설명회 개최)
(실적, 전문성, 기술력, 용역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예정)
6. 서류접수마감 및 장소
6-1. 접수마감: 2009년 8월 22일(토) 12:00까지
6-2. 접수장소: 신도림쌍용플래티넘노블 생활지원센터.
7. 기 타 사 항
7-1.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나 부정행위 발견 시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로 함
7-2. 업체선정 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7-3.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7-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생활지원센터(02-838-2850)로 문의바람
7-5. 9월 초부터 하자 진단을 실시함.
2009. 8 . 18.
신도림쌍용플래티넘노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1. 단지개요
1-1. 건물명: 신도림쌍용플래티넘노블(주상복합)
1-2.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46번지
1-3. 건물 규모: 지하4층~지상32층(연면적: 44,166M2)
(아파트155세대, 오피스텔64실, 상가15실)
1-4. 사용승인일: 2006년 11월 30일.
2.하자 조사 및 용역의 범위
2-1. 쌍용플래티넘노블 시설물 전체(전유 및 공유부분)하자조사 및 적출, 보수물량 비용산출(1~10년차)
2-2. 설계도서상 미시공, 오시공, 상이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법규위반 등의 하자에 대한 하자 입증 내역
보수방법과 비용산출.
2-3. 건축, 토목 ,전기, 기계, 조경, 소방, 통신 등 모든 공종의 하자 사항
2-4. 보고서 제출 후 시공사 및 보증회사와의 협의 또는 소송 시 제반 기술적, 행정적 지원과 협조 포함
2-5. 건축물 정밀점검.
3. 입찰 참가 자격
3-1.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면허소지업체
3-2. 법인 설립 및 하자 진단경력이 3년 이상인 업체
3-3. 서울 경기 지역에 본사 및 지사를 둔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3-4. 최근 3년간 500세대이상 10개단지 이상 하자진단 실적이 있는 업체
3-5. 하자 진단용역과 관련 입주자 대표회의와 분쟁이 없는 업체
4. 입찰등록서류
4-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기관 지정서 사본 각1부
4-2.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4-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4-4. 하자진단계획서 및 업무 추진계획서 1부
4-5. 하자진단 실적 1부(아파트명과 전화번호 명기)
4-6. 견적서(부가세 별도, 용역에 대한 대금 지불조건을 여러 경우로 구분하여 상세 명기하여 밀봉함)
5. 업체 선정
5-1. 입주자대표회의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개별통보(필요시 설명회 개최)
(실적, 전문성, 기술력, 용역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예정)
6. 서류접수마감 및 장소
6-1. 접수마감: 2009년 8월 22일(토) 12:00까지
6-2. 접수장소: 신도림쌍용플래티넘노블 생활지원센터.
7. 기 타 사 항
7-1.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나 부정행위 발견 시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로 함
7-2. 업체선정 결정에 대하여 응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7-3.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7-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생활지원센터(02-838-2850)로 문의바람
7-5. 9월 초부터 하자 진단을 실시함.
2009. 8 . 18.
신도림쌍용플래티넘노블 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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