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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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26
2009.08.18 (09:48:23)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 안산|2009.8.27|2009.8.26|푸르지오1차아파트|||부녀회장/대표회장|031-413-3272|031-475-3272|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781번지|시설물 광고업체 선정공고
1. 단지명, 단지규모
가. 단 지 명 : 안산 푸르지오1차 대우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1번지
다. 단지규모 : 16개동 1,008세대, 37계단(승강기37대)
2. 광고물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가. 설치위치 : 승강기 내부거울, 현관거울 및 동 현관게시판
나. 설치방법 : 기존 광고물 완전 제거후 재부착
현관게시판 신규 교체 후 광고물 부착
※ 게시판 재질은 최상품으로 하며, 기존 광고물은 완벽히 모두
제거해야함.
3. 참가자격
서울, 경인지역에 소재한 시설물 광고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실적증명서 (해당 아파트 부녀회 등 전화번호 명기)
다. 광고운영 계획서
라. 견적서 (봉투 내 별도 밀봉)
5. 현장설명 및 서류접수 일정 등
- 서류 접수일정 및 장소 : 2009.8.17 ~ 8.26 17:00까지
당 아파트 관리동 2층 부녀회사무실
- 계약 기간 : 2년
- 계약대상자 결정 : 2009년 8월 27일 11시
6. 계약 대상 업체 결정 기준
- 견적금액이 당 부녀회가 예정한 금액(700만원)을 가장 많이 초과한 업체
7. 대금(기금)납부 방법 : 계좌송금(신한은행 110-277-461888 이 순옥)
- 입찰보증금 10%, 계약체결 시 40% , 광고물 설치 개시 전 50%
8.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의 하자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 될 때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납부한 대금은 당 부녀회에 귀속 됨
- 대금을 납부치 아니하고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한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납부한 대금은 당 부녀회에 귀속 됨
- 기존 광고물 제거 및 설치로 인한 승강기 등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의 경우는
배상책임이 있음
- 당 아파트 현실(광고규모 등)을 인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광고업체에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부녀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 제기는
수용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13-3272)또는 부녀회(031-507-3274)로
문의바람
2009년 8월 18일
푸르지오1차대우아파트 부녀회장
푸르지오1차대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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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명, 단지규모
가. 단 지 명 : 안산 푸르지오1차 대우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1번지
다. 단지규모 : 16개동 1,008세대, 37계단(승강기37대)
2. 광고물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
가. 설치위치 : 승강기 내부거울, 현관거울 및 동 현관게시판
나. 설치방법 : 기존 광고물 완전 제거후 재부착
현관게시판 신규 교체 후 광고물 부착
※ 게시판 재질은 최상품으로 하며, 기존 광고물은 완벽히 모두
제거해야함.
3. 참가자격
서울, 경인지역에 소재한 시설물 광고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실적증명서 (해당 아파트 부녀회 등 전화번호 명기)
다. 광고운영 계획서
라. 견적서 (봉투 내 별도 밀봉)
5. 현장설명 및 서류접수 일정 등
- 서류 접수일정 및 장소 : 2009.8.17 ~ 8.26 17:00까지
당 아파트 관리동 2층 부녀회사무실
- 계약 기간 : 2년
- 계약대상자 결정 : 2009년 8월 27일 11시
6. 계약 대상 업체 결정 기준
- 견적금액이 당 부녀회가 예정한 금액(700만원)을 가장 많이 초과한 업체
7. 대금(기금)납부 방법 : 계좌송금(신한은행 110-277-461888 이 순옥)
- 입찰보증금 10%, 계약체결 시 40% , 광고물 설치 개시 전 50%
8.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치 않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의 하자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 될 때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납부한 대금은 당 부녀회에 귀속 됨
- 대금을 납부치 아니하고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한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납부한 대금은 당 부녀회에 귀속 됨
- 기존 광고물 제거 및 설치로 인한 승강기 등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의 경우는
배상책임이 있음
- 당 아파트 현실(광고규모 등)을 인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광고업체에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부녀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 제기는
수용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13-3272)또는 부녀회(031-507-3274)로
문의바람
2009년 8월 18일
푸르지오1차대우아파트 부녀회장
푸르지오1차대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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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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