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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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88
2009.08.07 (15:18:40)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도 마석|2009.08.07|2009.08.18|영남아파트입대의|||입대의회장|031-591-1988|031-591-6988|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29-1|옥상 방수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아파트 옥상 크랙보수 및 우레탄방수 공사
나. 단 지 명 : 영남탑스빌아파트
다.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29-1번지
라. 공사범위 : 7개동 옥상 바닥면 및 파라펫 방수 공사
1)옥상바닥 방수면적=1370㎡(1회 도포면적=1100㎡, 재시공면적=270㎡)
2)재시공면적부위는 페퍼그라인다를 사용하여 기존 시공된 우레탄면을 완전 제거 후 3회이상 도포, 파라펫부위도 페파그라인다를 사용하여 이물질제거 후 시공
3)우레탄은 노루표나 삼화페인트 제품사용
2. 입찰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전문건설업 미장․ 방수 면허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3년 이상인 업체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다. 최근 2년간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실적합계 1억 이상인 업체.
다. 최근 3년간 공사로 인한 민. 형사상 소송 등 분쟁을 야기한 사실이 없는 업체.
라.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중인 업체는 참가불가.(하도급 금지)
마. 당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보증기간을 3년 이상 보증할 수 있는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전문건설업 면허증(미장․방수)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2007년도~2008년도 방수공사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기) 각 1부.
바. 시방서 1부.
사. 견적서(공사단가 세부기재-별도 밀봉제출)
4. 입찰일정 및 업체선정 방법
가. 현장설명회 : 수시
나. 서류접수기간 : 2009년 8월 7일 ~ 8월 13일 오후 4시까지.
다. 서류접수방법 : 관리사무소 내방접수
라.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하여 개별통보.
5. 기타 사항
가. 낙찰업체는 일체의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하도급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진행된 공사는 당 아파트에 귀속시킴.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나 담합이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선정된 업체는 이행보증보험 증권(계약금액의 30%)을 제출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 T. 031-591-1988 )
2009. 08. 07.
영남탑스빌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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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아파트 옥상 크랙보수 및 우레탄방수 공사
나. 단 지 명 : 영남탑스빌아파트
다.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329-1번지
라. 공사범위 : 7개동 옥상 바닥면 및 파라펫 방수 공사
1)옥상바닥 방수면적=1370㎡(1회 도포면적=1100㎡, 재시공면적=270㎡)
2)재시공면적부위는 페퍼그라인다를 사용하여 기존 시공된 우레탄면을 완전 제거 후 3회이상 도포, 파라펫부위도 페파그라인다를 사용하여 이물질제거 후 시공
3)우레탄은 노루표나 삼화페인트 제품사용
2. 입찰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전문건설업 미장․ 방수 면허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3년 이상인 업체로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다. 최근 2년간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실적합계 1억 이상인 업체.
다. 최근 3년간 공사로 인한 민. 형사상 소송 등 분쟁을 야기한 사실이 없는 업체.
라.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중인 업체는 참가불가.(하도급 금지)
마. 당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보증기간을 3년 이상 보증할 수 있는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3.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전문건설업 면허증(미장․방수)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2007년도~2008년도 방수공사 실적증명서(전화번호 명기) 각 1부.
바. 시방서 1부.
사. 견적서(공사단가 세부기재-별도 밀봉제출)
4. 입찰일정 및 업체선정 방법
가. 현장설명회 : 수시
나. 서류접수기간 : 2009년 8월 7일 ~ 8월 13일 오후 4시까지.
다. 서류접수방법 : 관리사무소 내방접수
라.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하여 개별통보.
5. 기타 사항
가. 낙찰업체는 일체의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하도급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진행된 공사는 당 아파트에 귀속시킴.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나 담합이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선정된 업체는 이행보증보험 증권(계약금액의 30%)을 제출하여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 T. 031-591-1988 )
2009. 08. 07.
영남탑스빌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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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 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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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 4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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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 4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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