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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490
2009.08.06 (18:50:48)
발주처(아파트명):   
전국|2009.8.06|2009.8.13|의정부 신도브래뉴업||www.intm.co.kr/신도브래뉴업|입주자대표회의|031-846-0200~1|031-846-0530|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344-17번지 신도브래뉴업아파트 생활지원센터|    관제실이전 설치업체 입찰공고

1.단지개요
  1)단지명 : 신도브래뉴업아파트
  2)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44-17번지
  3)단지규모 : 1,111세대, 14개동(지하1층 및 지상14층~지상25층)
  4)관제실이전 설치공사 개요
    가.관제실이전 건은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 및 정문초소에 설치가동중인 장비를
        포함하여, 추가되는 CCTV를 지정장소로 이설하는 공사임.
    나.관제실이전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허가 등이 필요한 부분은 대관청업무와 병행하여
        진행함.
    다.설치제품은 기존 설치제품과 호환되어야하며, 반드시 국내 및 국제인증을 득한
        제품일 것.
    라.관제실이전 및 CCTV 추가 설치 건을 동시에 입찰 가능함.

2.참가자격
   1)서울, 경기지역 소재업체(단, 자본금이 100억이상의 상장법인인 경우 지역에 관계
      없음)
   2)공고일 현재 2년이내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1,000세대 이상 아파트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시 가산점을 부여함.)
   3)관련법규에 적법한 제품을 사용하는 업체로서 법적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업체
   4)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5)최근 5년간 관제실이전 또는 CCTV설치와 관련하여 법적소송에 계류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법인 명의로 받은 일이 없는 업체.(대표이사나 법인의 등기이사는
     개인도 포함됨.)

3.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관련법 허가증 사본 각1부.
   2)법인등기부등본  1통.
   3)실적증명서(전화번호 필히 기재)  1부.
   4)제품소개서(국내, 국외 공인 인증서 포함)  1부.
   5)작업계획서(투입인력포함) 및 시방서(설계도면 포함)  1부.
   6)견적서(VAT포함 밀봉 제출)  1부.

4.서류접수
   1)접수기한 : 2009년 8월13일(목) 17시40분
   2)접수장소 : 생활지원센터(우편 또는 내방접수)

5.업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단지 실정에 맞는(견적서, 설치계획서, 기타 등)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6.기타 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누락 및 허위사실이 있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2)선정된 업체가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면, 지명을 무효로 함.
  3)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결정사항은 이의
     제기 불허함.
  4)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전화:(031)846-0020~1)로 문의
  5)반드시 현장방문후 담당자에게 설명을 청취하고 위3항(제출서류)의 4)작업계획서
     및 시방서를 제출할 것.(방문전에는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사전에 전화 등으로
     약속을 잡을 것.)

               2009년 8월 5일

   신도브래뉴업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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