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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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출
조회 수 : 397
2009.08.03 (14:19:26)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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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및인근||2009.8.12.|석수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31-472-1962|031-472-1963|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275-1|재활용 수거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석수현대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275-1
3) 세 대 수 : 1,088세대
2. 참가자격
1) 안양지역 및 인근지역 소재 업체
2) 사업 개시후 3년 이상인 업체
3) 공고날 현재 1,000세대 이상 단지로 3개단지 이상 수거중인 업체
3. 제출서류
1) 지명원(회사소개서)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1,000세대 이상 수거중인 단지 발행의 확인서(전화번호 명기:조회)
4) 장비 현황, 인력보유현황 각 1부.
5) 수거출입차량 보험가입증권 사본 각 1부.
6) 밀봉 견적서(매월 금액)
4. 서류제출 및 선정
1) 서류 접수 마감 : 2009년 8월 12일(수)
2)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 선정 방법: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및 입찰금액을
참작하여 선정하고 선정업체에 통보한다.
5. 기타사항
1) 계약 기간 : 2009년 9월 1일부터 1년간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선정된 업체는 지정된 계약 일자에 계약하여야 한다.
(보증금으로 3개월분을 계약시 납부하고 매월 금액을 당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4) 계약후에 수거 품목 일부를 타업체에 수거를 넘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472-1962)로 문의 바람.
2009. 8. 3.
석수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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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석수현대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275-1
3) 세 대 수 : 1,088세대
2. 참가자격
1) 안양지역 및 인근지역 소재 업체
2) 사업 개시후 3년 이상인 업체
3) 공고날 현재 1,000세대 이상 단지로 3개단지 이상 수거중인 업체
3. 제출서류
1) 지명원(회사소개서)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1,000세대 이상 수거중인 단지 발행의 확인서(전화번호 명기:조회)
4) 장비 현황, 인력보유현황 각 1부.
5) 수거출입차량 보험가입증권 사본 각 1부.
6) 밀봉 견적서(매월 금액)
4. 서류제출 및 선정
1) 서류 접수 마감 : 2009년 8월 12일(수)
2) 접수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업체 선정 방법: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및 입찰금액을
참작하여 선정하고 선정업체에 통보한다.
5. 기타사항
1) 계약 기간 : 2009년 9월 1일부터 1년간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선정된 업체는 지정된 계약 일자에 계약하여야 한다.
(보증금으로 3개월분을 계약시 납부하고 매월 금액을 당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4) 계약후에 수거 품목 일부를 타업체에 수거를 넘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472-1962)로 문의 바람.
2009. 8. 3.
석수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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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7665
(*.94.1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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