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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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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28
2009.07.30 (16:29:45)
발주처(아파트명):   
서울 종로구|2009.8.10|2009.8.7|효성주얼리시티 입주||||02-6260-3500|02-6260-3502|| 3년차 하자진단 및 정밀점검 업체선정 공고

1. 단 지 개 요
  가.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번지
  나. 단 지 명: 효성주얼리시티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다. 단지규모: 1) 2개동 주거용 298세대 / 오피스텔 124세대/(판매 및 근생시설 제외)
               2) 지하 5층 - 지상 19층 (지하 3½F ~지상2F 은 제외 함)
               3) 건축연면적: 89,804.64㎡(상가 23,767.32㎡ 제외) / 건축면적: 4,418.27㎡
               4) 사용승인일: 2006년 10월

2. 진단범위(하자조사내역) 및 비 진단범위(㉱항)
  가. 주얼리시티 시설물 아파트 및 오피스텔(점유 및 공유부분),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6
      에 근거한 하자진단 범위(3,4년차)
  나. 도면, 시공(오,부실,미,상이시공), 기타(법규위반) 하자적출에 대한 보수공사비 및 대책
  다. 사업주체, 시공사 보증기관과의 합의소송 확정까지 제반의 기술적, 행정적 지원
  라. 상가(판매시설,근생,업무시설) 용도는 진단 범위에서 제외.
     단) 시특법 제6조에 의한 정밀점검은 포함

3. 참 가 자 격
  가. 주택법시행령에 의한 하자진단업체 또는 시설물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업체로 자본금 2억이상인 업체.
  나. 주택법시행령 59조 3항에 의한 건축사 또는 해당분야 기술사 보유업체.
  다. 최근 3년간 주상복합(공동주택포함)건물 2년차 하자진단에 관한 합의, 승소, 종결
  라. 실적이 5개 단지 이상인 업체.
  마. 현장 설명회 참가한 업체  

4. 제 출 서 류
  가. 회사소개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나.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라. 시설물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전문 진단기관 등록증 1부.
  마.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자격 및 면허사본제출)
  바. 하자진단 및 정밀점검 수행계획서 1부.       사. 실적증명서        
  아. 밀봉견적서 1부(부가가치세 포함)   단)하자진단과 정밀점검 견적가 구분 제출.

5.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09년 8월 5일 오후 2:00시 효성주얼리시티 회의실(3F)
    ⇒ 지하철 1호선 종로5가 하차 후 13번 출구

6. 견적서 제출 기한, 장소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출자격 :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견적 제출
   나. 견적서 제출마감 : 2009년 8월 7일(금요일) 17:00시까지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가능(확인 요), 직접방문
   라. 견적내용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후 최종적으로 선정.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계약 후 허위사실 발견 시는 계약을 무효로 함.
  다.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금 10%)을 징구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문화지원실 문의바람.(TEL 02-6260-3500)

                              2009. 7. 29.

효성주얼리시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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