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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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4 (12:00:28)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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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2009.7.14.|2009.7.23|화성파크드림아파트||||031)693-6397|031)693-6398||열교환기 세관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화성파크드림아파트
2)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33번지
3) 규 모: 8개동 311세대
2. 공사개요
1) 공 사 명: 판형 열교환기 화학 세관공사
2) 열교환기: 총9대(난방3대 예열3대 급탕3대)
3) 열판수량: 총320장(TX3AN:92장 TX4AP:40장 TX3GD:188장)
3. 참가자격
1) 경기 지역에 사무소를 둔 세관 전문업체
2) 해당법령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등록된 업체
3) 최근 1년간 공동주택 10개단지 이상 실적을 가진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실적증명서(아파트 및 전화번호 기재) 1부
4)밀봉된 견적서 1부(가스켓 및 열판 교체단가 별도 기재)
5. 서류 접수기간 및 장소
1) 접수처: 관리사무소
2) 접수 마감: 2009년 07월 23일 17:00까지
6. 업체 선정
1)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최적격 업체 선정하여 개별 유선통보
2)선정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 못함
7. 기타사항
1)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시실이 있을 시 계약체결 후 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2)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3)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031-693-6397)
2009년 7. 14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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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1) 단지명: 화성파크드림아파트
2)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33번지
3) 규 모: 8개동 311세대
2. 공사개요
1) 공 사 명: 판형 열교환기 화학 세관공사
2) 열교환기: 총9대(난방3대 예열3대 급탕3대)
3) 열판수량: 총320장(TX3AN:92장 TX4AP:40장 TX3GD:188장)
3. 참가자격
1) 경기 지역에 사무소를 둔 세관 전문업체
2) 해당법령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등록된 업체
3) 최근 1년간 공동주택 10개단지 이상 실적을 가진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실적증명서(아파트 및 전화번호 기재) 1부
4)밀봉된 견적서 1부(가스켓 및 열판 교체단가 별도 기재)
5. 서류 접수기간 및 장소
1) 접수처: 관리사무소
2) 접수 마감: 2009년 07월 23일 17:00까지
6. 업체 선정
1)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최적격 업체 선정하여 개별 유선통보
2)선정업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 못함
7. 기타사항
1)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시실이 있을 시 계약체결 후 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2)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3)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031-693-6397)
2009년 7. 14
화성파크드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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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4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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