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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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317
2009.07.08 (17:09:04)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09.07.14|2009.07.16|명일동 한양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2-481-8082|02-3427-0426||◎ 입 찰 공 고 ◎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시 강동구 명일2동 54번지
나) 단 지 명 : 명일한양아파트
다) 공 사 명 : 보일러화학세관 및 부대공사
2. 공사내역
가) 보일러 4.7톤 3기 및 부대공사
3. 참가자격
가) 서울 사업체(본사.지사)를 둔 업체
나) 열사용 기자재 등록업체로서 법적하자가 없는 업체
다) 공고일 기준 회사설립 3년 이상인 업체
라) 현장설명 참가는 대표자만 참석(신분증,사업자등록증 지참)
마) 2008년도 공사실적 오천만원 이상인 업체
4. 현장설명
- 2009년 7월 13일 (FM 15:00)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전문건설 난방시공업 1종업체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라) 실적증명 1부 이상(최근1년간 이상)
마) 견적서 1부(밀봉제출)
바)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사)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10%)
6. 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 : 2009년 7월 14일 ~ 2009년 7월 16일(3일간) PM17:00 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서류심사후 적정업체 선정후 개별통보
(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 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다) 문 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481-8082)
라) 공사 예정기간 : 8월1일 ∼ 8월10일 사이.
2009. 07. 07.
명일한양아파트관리사무소장
||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시 강동구 명일2동 54번지
나) 단 지 명 : 명일한양아파트
다) 공 사 명 : 보일러화학세관 및 부대공사
2. 공사내역
가) 보일러 4.7톤 3기 및 부대공사
3. 참가자격
가) 서울 사업체(본사.지사)를 둔 업체
나) 열사용 기자재 등록업체로서 법적하자가 없는 업체
다) 공고일 기준 회사설립 3년 이상인 업체
라) 현장설명 참가는 대표자만 참석(신분증,사업자등록증 지참)
마) 2008년도 공사실적 오천만원 이상인 업체
4. 현장설명
- 2009년 7월 13일 (FM 15:00)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전문건설 난방시공업 1종업체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라) 실적증명 1부 이상(최근1년간 이상)
마) 견적서 1부(밀봉제출)
바)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사)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10%)
6. 서류 접수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접수 : 2009년 7월 14일 ~ 2009년 7월 16일(3일간) PM17:00 까지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서류심사후 적정업체 선정후 개별통보
(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 후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다) 문 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481-8082)
라) 공사 예정기간 : 8월1일 ∼ 8월10일 사이.
2009. 07. 07.
명일한양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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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9 | 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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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 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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