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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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
조회 수 : 364
2009.07.06 (15:28:32)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9.07.13|장암주공7단지|||입주자대표회의|031-826-5097|031-826-5098||소방시설 유지관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장암 주공7단지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7-32번지
다. 단지규모 : 749세대/7개동(15층 2개동, 18층 2개동, 20층 3개동)
지하주차장 2개소(1주차장-지하2층, 2주차장-지하1층)
연면적: 58,363㎡ (17,868평)
라. 수신기 : R형 수신기
2. 용역내용 : - 소방시설 유지관리(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포함)
-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
3. 참가자격
가.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등록 및 소방시설 유지 관리업 등록을 한 업체
(서울, 경기업체)
나. 공고일 현재 방화관리 실적이 30개 단지 이상인 업체
다.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라. 최근 1년간 소방관련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나. 전문소방시설 공사업등록증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필증 각 1부.
마.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바.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각 1부.
사. 기술인력 및 관련장비 보유현황 각 1부.
아. 소방시설 점검계획서 1부.
자. 견적서 1부(밀봉제출).
5. 접수 및 업체 선정
가. 접수기간 : 2009년 7월 13일(월) 오후5시까지
나. 접수처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031-826-5097)
다. 업체선정 : 당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및 개별 유선통보
라.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업체 선정 후라도 허위, 하자 발견시 무효로 함.(계약이후에도 적용)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입대의 결정에 따름
2009. 7. 6.
장암주공7단지 입주자대표회의||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장암 주공7단지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7-32번지
다. 단지규모 : 749세대/7개동(15층 2개동, 18층 2개동, 20층 3개동)
지하주차장 2개소(1주차장-지하2층, 2주차장-지하1층)
연면적: 58,363㎡ (17,868평)
라. 수신기 : R형 수신기
2. 용역내용 : - 소방시설 유지관리(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포함)
-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
3. 참가자격
가.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등록 및 소방시설 유지 관리업 등록을 한 업체
(서울, 경기업체)
나. 공고일 현재 방화관리 실적이 30개 단지 이상인 업체
다.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라. 최근 1년간 소방관련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나. 전문소방시설 공사업등록증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필증 각 1부.
마.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바.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각 1부.
사. 기술인력 및 관련장비 보유현황 각 1부.
아. 소방시설 점검계획서 1부.
자. 견적서 1부(밀봉제출).
5. 접수 및 업체 선정
가. 접수기간 : 2009년 7월 13일(월) 오후5시까지
나. 접수처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031-826-5097)
다. 업체선정 : 당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선정 및 개별 유선통보
라.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업체 선정 후라도 허위, 하자 발견시 무효로 함.(계약이후에도 적용)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입대의 결정에 따름
2009. 7. 6.
장암주공7단지 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8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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