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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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11:44:22)
발주처(아파트명): |
---|
대구|2009년7월15일|2009년7월15일|태전휴먼시아1관리소|||태전휴먼시아1관리소|053)311-1571||| 커뮤니티센타 (헬스장, 독서실, 빨래방, 전자도서관)운영자 모집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대구태전휴먼시아1아파트
나.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103번지
다. 단지규모 : 14개동 1937세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커뮤니티센타(헬스장, 독서실, 빨래방, 전자도서관 등)운영자 선정
나. 운영기간 : 5년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아파트단지내 커뮤니티센타(헬스센타) 운영 실적 및 운영을 하고 있고, 법인의 대표
또는 법인이사가 체육관련[운동처방사,생활체육(경기)지도자등]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업체로,
헬스트레이너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육(헬스센타 운영)과 관련 법인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
4. 제출서류(제안서 제출시 포함 또는 첨부서류)
가. 회사소개서 나.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해당업체)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마.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바. 보유된 전문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사. 커뮤니티센타(헬스센타, 등)운영 실적 증명 각 1부
아. 제안서 -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반드시 날인후 밀봉상태에서 제출) 1부
- 제안서 내용 - (회사소개, 사업운영계획서(운영방법,프로그램등), 사업실적,
헬스장등 회원 이용료 및 견적, 계약이행보증금, 직원보유현황,
독서실, 헬스센타 기구 및 시설확충에 투자할 투자금액(투자예산) 등,
커뮤니티센타 유지관리(방부목 도장등)를 위한 보수충당금 납입방법 등)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09년 7월 7일(화)오후 2시 당아파트내 커뮤니티센타
나. 현장설명 참가여부는 업체 자유의사로 불참으로 인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없으며, 단, 현장설명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있고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6. 1차 입찰서류제출 : 2009년 7월 15일(수) 17시까지 관리사무소 - 직접방문 접수
2차 입찰서류제출 : 2009년 7월 22일(수) 17시까지 관리사무소 - 직접방문 접수 (단, 1차 유찰시 접수함)
3차 수의시담(계약) : 1.2차 입찰시행후 유찰시 수의계약은 2차입찰시행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와
수의시담(계약)을 관리주체가 시행 및 체결한다.
7. 서류접수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 311-1571~2)
8. 업체 선정 방법
가. 당 아파트 관리주체 서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업체를 선정함.
9.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본입찰과 관련하여 관리주체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나. 낙찰자(우선계약대상자)와의 계약은 커뮤니티센타 용도변경 및 업체선정등에 필요한 주민동의
및 사업주체(대한주택공사)의 승인을 득한후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동의 및 사업주체
(대한주택공사)의 승인여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용도변경 불허또는 축소 등 커뮤니티센터
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계약여부 및 계약내용에 관하여 다시 협의할 수 있다.
다. 계약된 업체가 계약만료 또는 운영미숙등 으로 중도 포기할 시 시설물 및 기존 헬스기구, 비품의
원상복구를 반드시 하여야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관련법령, 입찰유의사항, 허가조건, 기타 정상운영 에 있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커뮤니티센타 내 헬스장의 확장 및 독서실 기자재(책상,의자등) 및 기타공사비 와 각종 비품구입비
등 제안서의 표기되는 금액은 반드시 실제 공사비 및 구입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계약후 제안
금액에 대한 관련입증자료(세금계산서, 공사비지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을 위하여 부당
하고 부적절한 금액으로 과대하게(제안금액의 90%이상 투입되어야함) 산정한 것이 추후에 발견시에는 계약이 무효되며, 이에따른 모든 책임과 손실은 해당업체에 있고, 절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가. 커뮤니티센타 운영시 발생되는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등은 헬스센타 운영자(주체)의 부담임.
나. 커뮤니티센타 운영시 발생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시설 소모품(전등, 비품, 기구파손 등)-
용도변경시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누수, 등), 출입문등 시설물 파손]은 운영자(주체)의 부담임.
다. 커뮤니티센타 건물 전체 방부목의 도색은 1년 1회 하여야 하며, 헬스센타 운영자(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공사발주는 관리주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헬스센타 운영자와 협의할 수
있고, 동 비용의 적립을 위하여 일시납, 월납, 등 방법은 제안서 제출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라. 계약시에는 반드시 1억이상 상해보험(헬스,요가,에어로빅등 운동관련)에 가입하여야함.
마. 본 공고나 현장설명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주체의 결정에 따름.
2009년 7월 1일
태전휴먼시아 1 아파트 관리사무소
태전휴먼시아 1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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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대구태전휴먼시아1아파트
나.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1103번지
다. 단지규모 : 14개동 1937세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커뮤니티센타(헬스장, 독서실, 빨래방, 전자도서관 등)운영자 선정
나. 운영기간 : 5년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아파트단지내 커뮤니티센타(헬스센타) 운영 실적 및 운영을 하고 있고, 법인의 대표
또는 법인이사가 체육관련[운동처방사,생활체육(경기)지도자등]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업체로,
헬스트레이너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육(헬스센타 운영)과 관련 법인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
4. 제출서류(제안서 제출시 포함 또는 첨부서류)
가. 회사소개서 나.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해당업체)
라.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마.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바. 보유된 전문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사. 커뮤니티센타(헬스센타, 등)운영 실적 증명 각 1부
아. 제안서 -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반드시 날인후 밀봉상태에서 제출) 1부
- 제안서 내용 - (회사소개, 사업운영계획서(운영방법,프로그램등), 사업실적,
헬스장등 회원 이용료 및 견적, 계약이행보증금, 직원보유현황,
독서실, 헬스센타 기구 및 시설확충에 투자할 투자금액(투자예산) 등,
커뮤니티센타 유지관리(방부목 도장등)를 위한 보수충당금 납입방법 등)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09년 7월 7일(화)오후 2시 당아파트내 커뮤니티센타
나. 현장설명 참가여부는 업체 자유의사로 불참으로 인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없으며, 단, 현장설명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있고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6. 1차 입찰서류제출 : 2009년 7월 15일(수) 17시까지 관리사무소 - 직접방문 접수
2차 입찰서류제출 : 2009년 7월 22일(수) 17시까지 관리사무소 - 직접방문 접수 (단, 1차 유찰시 접수함)
3차 수의시담(계약) : 1.2차 입찰시행후 유찰시 수의계약은 2차입찰시행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와
수의시담(계약)을 관리주체가 시행 및 체결한다.
7. 서류접수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 311-1571~2)
8. 업체 선정 방법
가. 당 아파트 관리주체 서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업체를 선정함.
9.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본입찰과 관련하여 관리주체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나. 낙찰자(우선계약대상자)와의 계약은 커뮤니티센타 용도변경 및 업체선정등에 필요한 주민동의
및 사업주체(대한주택공사)의 승인을 득한후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동의 및 사업주체
(대한주택공사)의 승인여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용도변경 불허또는 축소 등 커뮤니티센터
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계약여부 및 계약내용에 관하여 다시 협의할 수 있다.
다. 계약된 업체가 계약만료 또는 운영미숙등 으로 중도 포기할 시 시설물 및 기존 헬스기구, 비품의
원상복구를 반드시 하여야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관련법령, 입찰유의사항, 허가조건, 기타 정상운영 에 있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커뮤니티센타 내 헬스장의 확장 및 독서실 기자재(책상,의자등) 및 기타공사비 와 각종 비품구입비
등 제안서의 표기되는 금액은 반드시 실제 공사비 및 구입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계약후 제안
금액에 대한 관련입증자료(세금계산서, 공사비지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을 위하여 부당
하고 부적절한 금액으로 과대하게(제안금액의 90%이상 투입되어야함) 산정한 것이 추후에 발견시에는 계약이 무효되며, 이에따른 모든 책임과 손실은 해당업체에 있고, 절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10. 기타사항
가. 커뮤니티센타 운영시 발생되는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등은 헬스센타 운영자(주체)의 부담임.
나. 커뮤니티센타 운영시 발생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시설 소모품(전등, 비품, 기구파손 등)-
용도변경시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누수, 등), 출입문등 시설물 파손]은 운영자(주체)의 부담임.
다. 커뮤니티센타 건물 전체 방부목의 도색은 1년 1회 하여야 하며, 헬스센타 운영자(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공사발주는 관리주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헬스센타 운영자와 협의할 수
있고, 동 비용의 적립을 위하여 일시납, 월납, 등 방법은 제안서 제출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라. 계약시에는 반드시 1억이상 상해보험(헬스,요가,에어로빅등 운동관련)에 가입하여야함.
마. 본 공고나 현장설명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주체의 결정에 따름.
2009년 7월 1일
태전휴먼시아 1 아파트 관리사무소
태전휴먼시아 1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
http://www.apt-total.com/xe/87481
(*.201.14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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