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김광진
조회 수 : 428
2009.06.29 (11:06:53)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하남|2009/6/29|2009/7/13|에코타운2단지|||입주자대표회장|031-777-0520||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61번지 에코타운2단지 관리사무소|
아파트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입찰공고
1. 일반사항
1)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61 에코타운2단지
2)단지개요: 488세대, 5개동 12라인, 계단식, 16-23층, 53,140제곱미터
2. 공사범위
1)균열보수공사(아파트 외벽 및 옥상 난간 포함)
2)도장공사(외벽 도장, 그래픽, 1층 및 지하1층 무늬코트, 지하1층 방화문 및 피트 출입문 , 경비초소 2개소, 지하저수조(800톤) 표면, 외부 도시가스관, 지하주차장 기둥 및 벽면, 단지 내 주차선 및 도로표지선 등)
3)공동현관 입구 화강석재 보수공사(12개소)
3. 참가자격
1)시설물유지관리업체로서 사업경력 5년 이상 업체
2)서울 경기지역 소재업체
3)2008년도 시공실적 10억 이상 업체
4)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업체선정절차: 최저가입찰제 아님
1)현장설명회: 2009. 7. 3(금) 10시, 관리사무소
2)입찰서류제출: 2009. 7. 13(월) 17:00 마감
3)1차서류심사: 2009. 7. 15(수) 입주자대표회의
4)서류심사 통과업체의 프리젠테이션: 추후 통보(빔 프로젝터 사용)
5)최종업체선정: 2009. 8월중(계약서, 시방서, 공사계획서, 이행보증서류 제출)
5. 등록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2)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3)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당해 공사 전문업 면허증 사본
5)협회에 신고한 공사실적증명서 6)산재보험 및 근재보험 가입증명서
7)견적서(항목별로 세분화하여 비용산출, 사용재료의 스펙 및 공사방법 기입, 부가가치세는 별도 표시, 밀봉)
6. 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 중대한 하자 발견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2)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람, 전화: 031-777-0520
2009. 6. 29
에코타운2단지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아파트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입찰공고
1. 일반사항
1)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61 에코타운2단지
2)단지개요: 488세대, 5개동 12라인, 계단식, 16-23층, 53,140제곱미터
2. 공사범위
1)균열보수공사(아파트 외벽 및 옥상 난간 포함)
2)도장공사(외벽 도장, 그래픽, 1층 및 지하1층 무늬코트, 지하1층 방화문 및 피트 출입문 , 경비초소 2개소, 지하저수조(800톤) 표면, 외부 도시가스관, 지하주차장 기둥 및 벽면, 단지 내 주차선 및 도로표지선 등)
3)공동현관 입구 화강석재 보수공사(12개소)
3. 참가자격
1)시설물유지관리업체로서 사업경력 5년 이상 업체
2)서울 경기지역 소재업체
3)2008년도 시공실적 10억 이상 업체
4)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4. 업체선정절차: 최저가입찰제 아님
1)현장설명회: 2009. 7. 3(금) 10시, 관리사무소
2)입찰서류제출: 2009. 7. 13(월) 17:00 마감
3)1차서류심사: 2009. 7. 15(수) 입주자대표회의
4)서류심사 통과업체의 프리젠테이션: 추후 통보(빔 프로젝터 사용)
5)최종업체선정: 2009. 8월중(계약서, 시방서, 공사계획서, 이행보증서류 제출)
5. 등록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2)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3)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당해 공사 전문업 면허증 사본
5)협회에 신고한 공사실적증명서 6)산재보험 및 근재보험 가입증명서
7)견적서(항목별로 세분화하여 비용산출, 사용재료의 스펙 및 공사방법 기입, 부가가치세는 별도 표시, 밀봉)
6. 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 중대한 하자 발견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2)상세한 것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람, 전화: 031-777-0520
2009. 6. 29
에코타운2단지 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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