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김성애
조회 수 : 404
2009.06.26 (15:48:03)
발주처(아파트명): |
---|
인천, 경기||2009.07.06|안산고잔6차푸르지오||||031-501-9802|031-501-980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1512번지|열교환기 세관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안산고잔6차푸르지오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512번지
다. 관리규모 : 23개동 1,790세대(68,362.1평)
라. 입 찰 명 : 난방.급탕용 판형 열교환기(24기 총매수: 732매)세관공사
2. 참가자격
가. 인천, 경기지역에 소재한 전문업체
나. 특정열사용기기 시공업등록허가를 득한 인천, 경기지역에 소재한 전문 업체
다. 회사설립 3년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라. 2008년도 열교환기 세관공사를 20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3. 입찰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나. 특정열사용기기 시공업 1종 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라. 공사실적 증명서(원본대조필, 확인가능한 전화번호 필히기재) 각 1부.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확인 ) 각 1부.
바. 견적서( 밀봉제출, 세척약품명, 열판 및 가스켓 단가 명시) 1부.
사. 세관공사 시방서 1부.
4. 서류등록마감일 및 제출장소
가. 서류마감일 : 2009. 7 . 6 .( 월 ) 17:00까지
나. 제 출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결과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및 업체의 담합이나, 부정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무효로 인정하며, 계약후라도 계약을 무효 처리함.
다. 공고 후 업체의 임직원이 동대표를 상대로 개별접촉 및 금품수수 향응제공등 업체선정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업체는 무효 처리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바람 (☎501-9802-3)
2009. 6 . 26 .
안산고잔6차푸르지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안산고잔6차푸르지오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512번지
다. 관리규모 : 23개동 1,790세대(68,362.1평)
라. 입 찰 명 : 난방.급탕용 판형 열교환기(24기 총매수: 732매)세관공사
2. 참가자격
가. 인천, 경기지역에 소재한 전문업체
나. 특정열사용기기 시공업등록허가를 득한 인천, 경기지역에 소재한 전문 업체
다. 회사설립 3년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라. 2008년도 열교환기 세관공사를 20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3. 입찰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나. 특정열사용기기 시공업 1종 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라. 공사실적 증명서(원본대조필, 확인가능한 전화번호 필히기재) 각 1부.
마.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확인 ) 각 1부.
바. 견적서( 밀봉제출, 세척약품명, 열판 및 가스켓 단가 명시) 1부.
사. 세관공사 시방서 1부.
4. 서류등록마감일 및 제출장소
가. 서류마감일 : 2009. 7 . 6 .( 월 ) 17:00까지
나. 제 출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업체선정 결과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발견 및 업체의 담합이나, 부정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무효로 인정하며, 계약후라도 계약을 무효 처리함.
다. 공고 후 업체의 임직원이 동대표를 상대로 개별접촉 및 금품수수 향응제공등 업체선정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업체는 무효 처리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바람 (☎501-9802-3)
2009. 6 . 26 .
안산고잔6차푸르지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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