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글 수 15,957
김성애
조회 수 : 301
2009.06.26 (14:59:34)
발주처(아파트명): |
---|
||2009.07.06|안산고잔6차푸르지오|||입주자대표회의|031-501-9802|031-501-980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1512번지|재활용품수거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안산고잔 6차 푸르지오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2번지
다. 단지규모 : 23개동 1,790세대 관리면적(225,996.515㎡)
2. 입찰사항
가. 신문, 파지, 플라스틱, 헌옷 등 재활용품 일체 매주1회(수요일) 수거조건
나. 계약기간 : 2009. 8. 21 ~ 2010. 8. 20일까지
다. 참가업체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1/10이상)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농협: 207088-51-001640)
라. 입찰 보증금은 선정 후 1주일 내로 환급 예정이며, 선정업체는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함(서류제출 시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별도 제출 후 확인을
받을 것)
마. 계약금은 계약일 당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의 효력은 입금
확인 후 발생하고 당일 입금이 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취소 함
바. 재활용품 대금 지급은 1년 완납으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3. 참가자격
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필한 업체
나.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회사설립이 3년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1,000세대이상 5개단지 이상 수거하며, 총 20개단지
이상 계약 처리하고 있는 업체
라. 최근 3년간 비리에 연루 되거나 비리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고, 계약 진행 중
불미스러운 일로 계약중도 포기된 적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사) 실적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명기)
아) 밀봉견적서
5. 업체 선정 방법
가. 등록마감 : 2009년 7 월 6 일 (월) 17시까지(우편접수불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 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무효 처리함
다. 마대, 끈 등 일체의 수거 부대비용은 수거업체 부담조건 임.
라. 낙찰업체는 재활용 수거에 관한 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음.
마. 낙찰자가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에는 무효처리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501-9802~3)로 연락바람
2009년 6 월 26 일
안산 고잔6차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안산고잔 6차 푸르지오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2번지
다. 단지규모 : 23개동 1,790세대 관리면적(225,996.515㎡)
2. 입찰사항
가. 신문, 파지, 플라스틱, 헌옷 등 재활용품 일체 매주1회(수요일) 수거조건
나. 계약기간 : 2009. 8. 21 ~ 2010. 8. 20일까지
다. 참가업체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1/10이상)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농협: 207088-51-001640)
라. 입찰 보증금은 선정 후 1주일 내로 환급 예정이며, 선정업체는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함(서류제출 시 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별도 제출 후 확인을
받을 것)
마. 계약금은 계약일 당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의 효력은 입금
확인 후 발생하고 당일 입금이 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취소 함
바. 재활용품 대금 지급은 1년 완납으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3. 참가자격
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필한 업체
나.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회사설립이 3년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1,000세대이상 5개단지 이상 수거하며, 총 20개단지
이상 계약 처리하고 있는 업체
라. 최근 3년간 비리에 연루 되거나 비리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고, 계약 진행 중
불미스러운 일로 계약중도 포기된 적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바)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사) 실적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명기)
아) 밀봉견적서
5. 업체 선정 방법
가. 등록마감 : 2009년 7 월 6 일 (월) 17시까지(우편접수불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 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무효 처리함
다. 마대, 끈 등 일체의 수거 부대비용은 수거업체 부담조건 임.
라. 낙찰업체는 재활용 수거에 관한 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음.
마. 낙찰자가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에는 무효처리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501-9802~3)로 연락바람
2009년 6 월 26 일
안산 고잔6차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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