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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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조회 수 : 470
2009.06.19 (11:39:16)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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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2009.06.26|2009.06.26|신도브래뉴아파트||www.yhdshindobranew.co.kr/|입주자대표회의|031-853-0084|031-853-0086|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91-1번지| 외부 창문틀 실리콘 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 지 명 : 신도브래뉴아파트
2.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91-1번지
3. 단 지 개 요 : 동수 -10개동,
세대수-734세대(79.54㎡ : 176세대, 106.45㎡ : 558세대)
4. 공사대상세대 : 약120세대 (24평형포함)
5. 참가자격 :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지명원
2) 공사 시방서 1부 (사용재료 제품명 명기)
3) 사고관련 보험 관계증빙서류 (산재보험, 영업배상보험등)
4) 밀봉 견적서 및 하자기간 명기 할 것
7. 선 정 방 법 :
1) 공개경쟁 적격심사 선정
2)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심의 결정 후 개별통보 서류심사 시 적격업체가 없을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선정
8 서 류 마 감 : 2009년 6월 26일 15시까지
9. 기 타
1) 준공시 하자 이행보증 증권 제출해야 함
2) 시방서 및 계약서대로 불이행시는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도 이의 제기 하지 못함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상기 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결정에 의하며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비용청구는 업체에서 공사전 세대와 공사 범위 협의하고 세대공사 완료 후
세대에 직접 청구 조건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031-853-0084) 에 문의 바람
※ 현장 답사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6. 19.
신도브래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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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지 명 : 신도브래뉴아파트
2.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91-1번지
3. 단 지 개 요 : 동수 -10개동,
세대수-734세대(79.54㎡ : 176세대, 106.45㎡ : 558세대)
4. 공사대상세대 : 약120세대 (24평형포함)
5. 참가자격 :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지명원
2) 공사 시방서 1부 (사용재료 제품명 명기)
3) 사고관련 보험 관계증빙서류 (산재보험, 영업배상보험등)
4) 밀봉 견적서 및 하자기간 명기 할 것
7. 선 정 방 법 :
1) 공개경쟁 적격심사 선정
2)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심의 결정 후 개별통보 서류심사 시 적격업체가 없을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선정
8 서 류 마 감 : 2009년 6월 26일 15시까지
9. 기 타
1) 준공시 하자 이행보증 증권 제출해야 함
2) 시방서 및 계약서대로 불이행시는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도 이의 제기 하지 못함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상기 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결정에 의하며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비용청구는 업체에서 공사전 세대와 공사 범위 협의하고 세대공사 완료 후
세대에 직접 청구 조건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031-853-0084) 에 문의 바람
※ 현장 답사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6. 19.
신도브래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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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87418
(*.142.19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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