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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523
2009.06.18 (12:58:44)
발주처(아파트명):   
서울, 경기|2009.07.09|2009.06.30|청솔마을대원아파트||www.1994daewon.com/|입주자대표회의 회장|031-713-1379|031-716-2937|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41번지|통합 전자경비 시스템 설치공사 입찰공고
1. 공사 명 : 통합 전자경비 시스템 설치공사
2.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1동 141번지
   다) 단지규모 : 14개동 820세대 /관리평수 33,040평
   라) 공사개요 : 통합 관제 시스템[①공동현관자동문 ②공동현관 출입통제 ③정문 주치관제 ④세대                                      기기 ⑤소방/비상인터폰/방송 이설 ⑥영상관제 ⑦중앙 통제                                        프로그램 ⑧중앙 통제실 구축(리모델링)] 설치공사
3.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서울ㆍ경기지역 소재 법인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등록 만 8년 이상이며 자본금 50억 원 이상인 업체
   다) 2009년도 정보통신 공사 시공능력평가액 80억 원 이상인 업체
   라) 최근 3년 간 통합 관제시스템 설치 단일 공사실적 2억 이상 3건 이상인 업체
   마) 신용등급 A 이상, 24시간 콜 센터 운영업체(운영 인원10인 이상)
   바) ISO 인증업체
   사) 현장설명에 참여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4. 등록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관리사무소 배부)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각 1부
   마)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ISO인증서 사본 각 1부
   바) 2009년 정보통신 공사 시공능력평가 및 2008년 정보통신 공사 기성실적 확인서(협회발행) 각 1부
   사) 지명원 1부(신용인증서 또는 신용등급 확인서, A/S 관리인원 명부 첨부)
   아) 입찰보증금 : 공사금액의 10% 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차 서류심사 후 입찰참가업체로 선정되어 개별통보 받은 업체에 한함)
   자) 밀봉 견적서
5. 현장설명 및 서류접수
   가) 현장설명 : 2009년 6월  24일 오후 1시 입주자대표회의실
   나) 서류제출마감 : 2009년 6월  30일 오후 5시(방문접수에 한함)
   다) 입찰일시 : 2009년 7월 9일 오후 3시
   라) 제출서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서류를 제출한 업체 중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에 개별통보
   나) 1차 서류심사 적격통보 업체에 한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응찰업체 3개사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한 후 추진위원회에서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의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7.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않거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ㆍ담합 등 하자가 있을 시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다) 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입찰절차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모든 참가자가 제출한 공사시방서 등        의 사용권은 당 아파트 대표회의에 있고 일체의 권리주장을 못함.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713-1379)로 문의바람.
2009년 6월  19일
청솔마을 대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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