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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464
2009.06.16 (16:14:36)
발주처(아파트명):   
화성시 병점|2009.06.16|2009.06.22|병점성호1차아파트||oh980614@hanmail.net|성호아파트입주자대표|031-222-6882|031-221-6882|화성시 병점동 500-1 성호아파트|청소용역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병점성호아파트
나. 소 재 지 : 화성시 병점1동 500-1
다. 단지규모 : 계단식 5개동(15층) 594세대
2. 용역기간 : 2009.07.01 ~ 2010.06.30(1년)
3. 참가자격(공고일 현재기준)
가. 수원, 화성지역 소재 업체로 청소 전문 업체( 타 업종 경업하지 않는 업체)
나. 공중위생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업체
다. 청송용역 관련 고소, 고발 사실과 분쟁이 없는 없체
라. 자본금 1억이상인 법인체
4. 구비 서류
가. 회사소개서 1부
나. 위생관리 용역업 신고필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공고일 현재 관리단지 실적증명서 1부(확인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사. 관리계획서 및 시방서 1부
아. 장비 보유현황 1부
자. 견적서 1부(VAT포함) - 별도 밀봉 제출
5. 서류 접수
가. 접수 시한 : 2009년 06월 22일 (월요일) 17:00까지
나. 등 록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업체 선정
- 제출된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 심의, 결정하고 결정업체에는 개별 통보
7. 기타 사항
가. 2008년도의 용역 금액은 현 금액을 유지하되 2009년도 용역비는 최저임금법을 충  
     족 시켜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나 하자가 있을시 계약 후라도 무효 및
     계약해지 사유가 됨.
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라. 기타 자세한 무의 사항은 관리소(222-6882)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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